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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이상거래 분석 및 탐지의 법제도적 한계와 개선방향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for Electronic Financial Fraud Detection 원문보기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JIIBC, v.16 no.6, 2016년, pp.255 - 264  

전금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금융보안학과) ,  김인석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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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경제활동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전자금융사기의 방법도 나날이 진화하면서 피해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 이상거래에 대한 분석 및 탐지가 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환경, 금융 IT 환경, 금융 IT보안 환경과 법제도적인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금융기관에서 운영되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전자금융 이상거래 분석 및 탐지 관리 체계와 외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great change on economics has grown and the biggest change is the e-commerce. With the methods of electronic financial frauds becoming advanced, reported phishing incidents have greatly increased. The Fraud Detection System(her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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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셋째, 이용자 부주의로 입력된 금융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금융범죄의 숙주 중 하나인 대포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대포통장 이외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 핵심도구인 대포폰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의 양도 시 이동통신사의 사전 승낙을 의무화하고 부정 사용된 휴대폰의 계약자 본인확인 요청 거절 시 사용을 정지하는 것이다. 또한 여권만 소지한 외국인의 단기간 다수의 계좌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에 여권번호를 등록하여 금융회사 간 공유한다.
  • 본 논문에서는 금융환경, 금융IT환경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제도적인 변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상금융거래 분석 및 탐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금융환경, 금융 IT 환경, 금융 IT보안 환경과 법 제도적인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운영되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실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환경, 금융 IT 환경, 금융 IT보안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법 제도적인 변화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까지 운영되어온 이상금융거래 분석 및 탐지에 대한 한계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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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피싱 사기란 무엇인가? 첫째, 피싱 사기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이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사례에 따라 ‘컴퓨터 등 사기이용죄’ 또는 ‘공갈죄’ 등이 적용 가능하다.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전자금융사기는 계속해서 진화하여 수법은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자금융사고 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였다.[1] 그리고 2013년 7월 금융전산 사고를 계기로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전산 내부통제 강화, 망분리 의무화 등을 권고하였다.
전자금융사기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인터넷뱅킹, 폰뱅킹, 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이 활성화되고 간편 결제 서비스의 거래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자금융사기도 증가하여 왔다.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전자금융사기는 계속해서 진화하여 수법은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자금융사고 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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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Article 9, May, 2013 

  2. FSC(Financial Service Commission), "Financial Security Comprehensive Plan", Nov, 2013 

  3. FSC, "Comprehensive Measures to Prevent the New and Variety Form Telecommunications Financial Fraud", Aug, 2014 

  4. Dae Yong Jeong, Kyung-bok Lee and Tae Hyoung Park, "A Study on Improving the Electronic Financial Fraud Prevention Service : Focusing on an Analysis of Electronic Financial Fraud Cases in 2013", Dec, 2014 

  5. Jae-Mo Seung, Su-Mi Lee, Seung-Ho Ahn, Bong-Nam Noh, "The End-to-End Encryption for Enhancing Safet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JKAIS), Vol. 10, No. 8, pp. 1920-1925, 2009. DOI : https://doi.org/10.5762/kais.2009.10.8.1920 

  6. Kim, J. S., "Trading for over phishing detection assay fraud prevention", Dec, 2013 

  7. Number of Electronic Financial Fraud by Damage Cost,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4 

  8. Han-Jun Lee, In-Seok Kim, "A Study on Improving Cyber Liability Insurance for Electronic Financial Incident in Easy Payment System,"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JIIBC), Vol. 16, No. 2, pp. 1-8, 2016. DOI : https://doi.org/10.7236/jiibc.2016.16.2.1 

  9. The Bank of Korea, "Economic Statistic System: ECOS", 2014 

  10. Financial Security Agency, "Compliance guide of Financial IT Security : 2014", 2014 

  11. Financial Security Agency, "Technical guide of Fraud Detection Syste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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