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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기저장장치 & V2G 시설안전 기준(고시/공고) 현황 원문보기

전기의 세계 = The proceedings of KIEE, v.65 no.3, 2016년, pp.11 - 17  

김기현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  신성수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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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우선적으로 대중교통, 공공기관, 제주도를 중심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확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도 꾸준히 증설해 2020년까지 급속충전기 1400기를 확보할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전원을 공급하고 또는 전기자동차에서 저장된 전원을 계통 등에 연계 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은 현재 꾸준히 검토 제·개정 하고 있다.

가설 설정

  • 1.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제의 외함 및 이차전지의 지지대는 제33조에 따라 접지공사를 할 것.
  • 2. 배선기구는 제 17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시설할 것.
  • 2. 이차전지를 시설하는 장소는 폭발성 가스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것.
  • 3. 이차전지를 시설하는 장소는 보수점검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조명설비를 시설할 것.
  • 4. 이차전지의 지지물은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적재하중 또는 지진 등 기타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일 것.
  • 5.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것.
  • 6.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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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기저장장치는 무엇인가? 전기저장장치(EES System,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전력을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전기화학적인 형태로 저장하여 필요시 전력계통 및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서 용도는 계통에 연계하여 상용전원으로 사용하는 것과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전기저장장치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아직 그 용도에 따른 시설 안전규정은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 및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기저장장치의 용어를 처음으로 규정하기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나? 전기저장장치의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72조(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제2항에서 기존의 발전기 이외에 이차전지 등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전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처 정부에 보고하여 2013년 11월 18일에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62호]하였다.
전기저장장치는 용도에 따라 어떻게 나누어지나? 전기저장장치(EES System,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전력을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전기화학적인 형태로 저장하여 필요시 전력계통 및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서 용도는 계통에 연계하여 상용전원으로 사용하는 것과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전기저장장치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아직 그 용도에 따른 시설 안전규정은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 및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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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호 ('16.1.29)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4호( '16.1.29) 

  3. IEC White paper, 2011, "Electrical Energy Storage", TC 120 

  4. 대한전기협회, 전기저장장치 활성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연구, 전력기반조성사업, 2014.10 

  5. 성균관대학교, V2G &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관련 규정 연구, 대한전기협회,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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