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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주요국가의 입법례 검토
Review of Legislation Case in Main Country about the Validity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69, 2016년, pp.153 - 178  

류창원 (한생컨설팅, 용인송담대학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leaves a number of aspects concerning commercial sales untouched. In particular, it is not concerned with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or of any of its provisions or of any usage. And UNIDROIT don't deal with all-round validity i...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계약의 유효성에 관련하여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국내법으로써 해결하여야 하는 이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은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즉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 4조에서는 법계간 특별히 통일의 어려움이 있는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계약의 유효성에 관련하여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 7조에 따라 일반원칙과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내법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계약의 목적은? 계약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법률행위로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성립한다. 즉 계약은 법률행위로서 법률사실에 의해 구성되며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리적 구조가 구성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자면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이란? 계약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법률행위로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성립한다. 즉 계약은 법률행위로서 법률사실에 의해 구성되며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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