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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69, 2016년, pp.327 - 348
김찬형 (고려해운(주) 기획팀)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as an actual carrier is not the contractual party to the contract for carriage of goods by sea, it has been tortiously liable for the damage to, or loss of cargo, should there be the negligence by its part. However, the Rotterdam Rules introduces a revolutionary lia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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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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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의미에서 해상 운송인이란? | 전통적 의미에서 해상 운송인(이하 ‘운송인’이라 칭한다.)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후 자신의 선박으로 운송을 실행하는 자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대 해상운송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운송을 인수하지만 다른 선박소유자로부터 용선한 선박을 통해 운송을 실행하는 용선자뿐만 아니라, 화물 집하에 대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운송을 인수하고 그 운송의 실행을 선박소유자나 용선자와 같은 해상기업에 위탁하는 운송주선인이 등장하였다. | |
육상운송에 있어 운송주선인이란? | 육상운송에 있어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와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상법 제114조),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개입권(介入權)을 행사하여 자기 명의로 화물상환증을 발행하면 운송인이 된다.5) | |
현대 해상운송에서 해상 운송인의 특징은? | )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후 자신의 선박으로 운송을 실행하는 자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대 해상운송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운송을 인수하지만 다른 선박소유자로부터 용선한 선박을 통해 운송을 실행하는 용선자뿐만 아니라, 화물 집하에 대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운송을 인수하고 그 운송의 실행을 선박소유자나 용선자와 같은 해상기업에 위탁하는 운송주선인이 등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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