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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상법상 실제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론
A Critical Review and Proposal to Legislation in respect of Actual Carrier's Liability under the Commercial Act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69, 2016년, pp.327 - 348  

김찬형 (고려해운(주) 기획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as an actual carrier is not the contractual party to the contract for carriage of goods by sea, it has been tortiously liable for the damage to, or loss of cargo, should there be the negligence by its part. However, the Rotterdam Rules introduces a revolutionary lia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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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주요 해운국가의 입법 태도 및 실무 관행 등을 감안하는 경우 로테르담규칙상 실제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우리나라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상법 제809조가 계약운송인이 정기용선자인 경우 실제운송인인 선박소유자에게 선장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화물의 손해에 대해 적어도 운송계약상의 책임과 유사한 법정책임을 부담지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장기적으로는 송하인 보호 제고를 위해 로테르담규칙의 법리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실제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변경에 관한 입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 이러한 현대 해상운송의 현실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운송인이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운송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법체계상 실제운송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와 계약운송인과의 책임 부담 형태를 살펴본 후 로테르담규칙 하에서 해상이행당사자로서 실제운송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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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통적 의미에서 해상 운송인이란? 전통적 의미에서 해상 운송인(이하 ‘운송인’이라 칭한다.)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후 자신의 선박으로 운송을 실행하는 자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대 해상운송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운송을 인수하지만 다른 선박소유자로부터 용선한 선박을 통해 운송을 실행하는 용선자뿐만 아니라, 화물 집하에 대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운송을 인수하고 그 운송의 실행을 선박소유자나 용선자와 같은 해상기업에 위탁하는 운송주선인이 등장하였다.
육상운송에 있어 운송주선인이란? 육상운송에 있어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와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상법 제114조),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개입권(介入權)을 행사하여 자기 명의로 화물상환증을 발행하면 운송인이 된다.5)
현대 해상운송에서 해상 운송인의 특징은? )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후 자신의 선박으로 운송을 실행하는 자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대 해상운송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운송을 인수하지만 다른 선박소유자로부터 용선한 선박을 통해 운송을 실행하는 용선자뿐만 아니라, 화물 집하에 대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운송을 인수하고 그 운송의 실행을 선박소유자나 용선자와 같은 해상기업에 위탁하는 운송주선인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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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1. 권기훈, "슬로트 용선계약의 효력",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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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인현, "슬로트 용선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25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03. 

  4. 김인현, 해상법연구II, 제1판, 삼우사, 2008. 

  5. 김인현, 해상법, 제4판, 법문사, 2015. 

  6. 김찬영,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연구: 당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7. 김찬영, "해상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시점과 오(誤)인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8. 송수련.민주희, "로테르담규칙상 항만터미널 사업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9. 이균성, "해상법의 개정과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한국해법학회지 제14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1992. 

  10. 이균성, 신해상법대계, 제1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11.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제10판, 박영사, 2011. 

  12. 양석완, "국제운송에 있어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의 법적 책임", 국제거래법연구 제19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0. 

  13. 양석완, "로테르담규칙상 해상이행당사자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 국제거래법연구 제23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4. 

  14. 양정호, "국제복합운송계약에서 로테르담규칙의 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15. 양정호, "로테르담규칙에 대한 평가와 전망", 무역상무연구 제5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16.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4판, 박영사, 2011. 

  17. 채이식, "선박소유자 및 해상운송인(의장자)의 개념", 한국해법학회지 제24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02. 

  18. 최종현, "개정 해상법 하에서의 해상운송인의 지위: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제30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08. 

  19. 최종현, 해상법상론, 제2판, 박영사, 2014. 

  20. Smeele, F., "The Maritime Performing Party in the Rotterdam Rules 2009", European Journal of Commercial Contract Law, Vol. 2 No.1-2, 2010. 

  21. Sturley, M. F., Fujita, T. and Ziel, G. J., The Rotterdam Rules: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Sweet & Maxwell, 2010. 

  22. Girvin, S., Carriage of Goods by Sea,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23. Wilson, J. F, Carriage of Goods by Sea, Pearson Longman, 2010. 

  24. Thomas, D. R., A New Convention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 the Rotterdam Rules: An Analysis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Lawtext, 2009. 

  25. Wilson, J. F., Carriage of Goods by Sea, Pearson, 2010. 

  26. Von Ziegler, A. "Liability of Carrier for Loss, Damage or Delay", The Rotterdam Rules 2008: Commentary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ed. by Ziegler, A., Schelin, J. and Zunarelli, S.), Wolters Kluw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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