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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Analysis of Ordinance in a Local Governme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eferential Purchasing System of Products Manufactured by Disabled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6 no.5, 2016년, pp.732 - 745  

박주영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을 통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015년 7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입법예고한 조례 44건을 조례의 각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전국 지자체 중 44개 지자체에만 조례가 제정되어(18.1%) 더 많은 지자체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의 구성내용 분석결과 조례의 목적 및 적용대상기관, 이행계획, 구매 협조 요청, 구매촉진 의무는 대부분의 지방차지단체에서 제시되고 있었다. 반면에 그 외 항목은 명시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 특히, 지자체장의 책무는 30개만 명시되어(68.1%) 있었다. 셋째, 상위 법령 위반(불일치) 조항이 있었다. 넷째,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은 한 곳도 명시되지 않았다.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학계, 현장, 장애인당사자가 포함된 위원회 설치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적극적인 우선구매를 위한 조례 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생산 유통 판매 기반마련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조례와 실적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analyze ordinance in a local governme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eferential purchasing system of products manufactured by disabled. So, This study analyze 44 ordinance of a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44 local governments enacted the or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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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의 효과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 본 연구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을 통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임금향상 등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제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5년 7월 현재 지자체가 제정 또는 입법예고한 조례 44건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결론 및 제언하고자 한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나운환[6][12], 나운환․박경순․김동주[13], 박하현[7], 이혜경[4], 이혜경 외[8]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를 분석하므로 나운환[6]과 박하현[7], 이혜경[4], 이혜경 외[8]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 또한, 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생산․유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과 적용 대상기관을 명시한 조항의 제정 현황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평가 및 포상을 통해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재생산하는 구매의 선순환적 체계마련을 위한 조항이 포함된 지자체도 75%로 확인되어, 실제로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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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무엇인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8]. 이러한 취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법적근거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2008년 3월 제정되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취지에 따라 어떠한 법이 제정되었는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8]. 이러한 취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법적근거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2008년 3월 제정되었다. 이 법률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총 구매금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의무가 강화되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며,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총 구매액의 1%를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이렇게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 생산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정부의 정책이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장애인생산품 구매처로써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의 관련 조례제정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법적 구매기준인 1%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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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 김종미, 김호진, 고제훈, 김성천, 최종철,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4. 

  3. 국가인권위원회,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이혜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49권, 제2호, pp.59-79, 2014. 

  5. http://www.moleg.go.kr/main.html 

  6. 나운환, "AA 정책으로써 장애인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 재활복지, 제18권, pp.1-21, 2014. 

  7. 박하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8. 이혜경, 김동주, 이진숙, 이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4. 

  9. 보건복지부, 20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 공고, 보건복지부, 2015. 

  10.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취소 공고, 보건복지부, 2015. 

  11.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부의 안건 회의자료, 보건복지부, 2015. 

  12. http://mw.go.kr 

  13. 나운환, 박경순, 김동주, "직업재활시설의 판로확대 및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 직업재활연구, 제13권, 제2호, pp.31-49, 2003. 

  14. http://www.elis.go.kr 

  15. http://legal.seoul.go.kr/legal/front/main.html 

  16. 황성동, 알기 쉬운 사회복지조사방법론, 학지사, 2006. 

  17. 이정주, 박자경, 이한선, 구인순, EDI 연구동향분석: 2000년-2009년까지 연구개발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18.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1.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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