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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주거빈곤 정책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ildren for Poverty Housing 원문보기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7 no.2, 2016년, pp.77 - 85  

고주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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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government has switched the purpose of housing policy, from the 'housing supply' to 'housing welfare', with the Housing Laws established in 2015 under evaluation that resident stability and resident standard were improved. But, as 'affordable' housing is gradually decreasing, residential enviro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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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거권을 옹호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2011년 고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아동을 비롯한 지하·옥탑거주 가구의 아동,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과 같은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오피스텔 제외) 거주 가구의 아동을 ‘주거빈곤 아동’으로 규정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의 아동 주거정책과 해외의 아동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므로 한국의 아동 주거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한 가구에서 필요한 재원이나 역량이 부족한 현재의 상태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소득에 따른 빈곤의 개념을 활용하여 ‘아동 주거빈곤’을 다루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거권을 옹호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2011년 고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아동을 비롯한 지하·옥탑거주 가구의 아동,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과 같은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오피스텔 제외) 거주 가구의 아동을 ‘주거빈곤 아동’으로 규정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 CFC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아동의 생활환경현황을 종합평가하고 그 이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후보로 등록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아동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국제기준의 10가지 원칙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을 수립할때 항상 아동권리를 고려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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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열악한 주거환경이 끼치는 악영향은? 수입이 없거나 경제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은 구조적 한계로 빈곤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열악한 주거환경은 가족구성원의 건강문제, 가족갈등의 증가, 사회로부터의 고립 등을 초래한다.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된 196개국은 만 18세 미만의 연령을 ‘아동’으로 보고 있다.
주거환경이란?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대한민국의 주거환경 현실은? 우리 정부는 주택보급률 향상, 인구천인당주택수 증가, 1인당 주거면적 증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감소, 주거급여제도 도입 등의 결과로 국민의 주거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이수욱, 2015; 임세희, 2014). 그러나 현실은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로 부담 가능한 (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형태는 월세가 증가하고 있다.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삶은 ‘안전’조차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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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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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http://childfriendlycities.kr. 

  39. http://www.theconnection.org/SH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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