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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남자 운동선수 대상 병역 제도에 대한 합리성과 형평성에 대한 연구
A Research on Rationality and Equity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gainst Athletes in Korea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4 no.5, 2016년, pp.507 - 517  

황호영 (공주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초록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과하는 사회적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39조 1항과 병역법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 의거 매우 강하게 처벌된다. 물론 이것은 전문적인 운동선수 또한 예외일 순 없다. 하지만 운동선수의 경우를 고려할 때,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한 가지 논의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을 근거로 하여 운동선수 대상의 병역제도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체계적 문헌고찰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말미에 운동선수의 병역과 금전 등 이중혜택 금지, 병역비리 사후자 관리 제도 신설, 군경 스포츠 조직의 차별없는 아마추어화 등 총 3가지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운동선수가 겪고 있는 병역에 관한 고충과 비합리성 및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수정 및 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병역의 의무에 대한 제도적 발전과 운동선수에 대한 그 처우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ocial obligation of a nation must be assigned to the people, legally belong to the nation. The Republic of Korea assigns a social obligation to the Koreans, the Military Service which is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of Korea. However, behind th...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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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남자 운동선수 대상 현행 병역법에 대한 법제도적 형평성은 헌법적 근거를 만족하고 있는가? 둘째, 대한민국 남자 운동선수 대상 현행 병역법에 대한 법제도적 합리성을 논할 때, 어떠한 불합리성이 존재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코 단기간에 도출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한된 시간과 재원 내에 본 연구 기간에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러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병역의 의무와 더불어 남성 전문 운동선수로써의 역할 모두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동시에 달성해 낼 수 있는 대안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 남자 운동선수 대상 병역 제도에 대한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그 법제도적 근거를 찾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발견된 병역 특례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전적 제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과정과 결과는 오직 연구자의 주관과 학문적 지식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제도 현장에서 적용하는 지식이나 경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특히, 헌법에 기초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안의 판결에 대하여 당시의 사회적 · 정치적 경향이 다소 고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사건의 판결이나 이에 대한 주관 역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소 변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다.
  • 78%의 선수에 대하여 병역 면제의 혜택을 주는 것에 신체적 나이를 이유로 하여 정당화한다면, 반대로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선수의 희생의 가치가 상당히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제시한바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비추어 볼 때, 또 하나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또 하나의 위헌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 셋째, 비교적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병역 비리와 운동선수라는 특수한 관계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하여 보완을 위하여 운동선수의 병역과 금전 등 이중혜택 금지, 병역 비리 사후자 관리 제도 신설, 군경 스포츠 조직의 차별없는 아마추어화 등의 제도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연구의 말미에 제시하였다.
  • 이것은 운동선수 대상의 병역 제도에 대한 언론의 칼럼이나 사설 같은 주관적인 주장들은 존재하지만, 객관적이며 논리성에 근거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는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작성된 본 연구가 이러한 부족한 연구 환경 개선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는 사회적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에 대하여 운동선수가 받는 특혜와 관련하여 일반인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과 형평성을 법률적 근거에서 바라보고, 이 가운데 발생하는 다양한 모순들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된 연구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운동선수 대상의 병역 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을 기초로 하는 법제도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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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병역의 의무는 헌법 제 39조 제1항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서 그 정책적·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1].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병역의 의무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대한민국 남성에게 부과된 의무로서,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거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병역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병역 의무 대상자를 성인 남성으로 규정하고 있다[2].
남자 운동선수는 더더욱 예외일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병역의 자원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서 규정한 대로 그들 또한 대한민국의 남성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병역 자원의 활용 폭이 급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2015년 현 시점을 고려할때, 남자 운동선수는 더더욱 예외일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병역의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 남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의 적용대상에 있어 전문 운동선수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 남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의 적용대상에 있어 전문 운동선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3, 4].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서 규정한 대로 그들 또한 대한민국의 남성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병역 자원의 활용 폭이 급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2015년 현 시점을 고려할때, 남자 운동선수는 더더욱 예외일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병역의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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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S. M. Lee. "Are the Koreans, will go to military, going to the Pro Golf Tour?". Edaily, 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SCD EB32&newsid01285766606289984&DCDA20302 (Nov 27, 2014). 

  35. L. S. Kim, "Converg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rporate Strateg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17-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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