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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의사학회지 =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29 no.1, 2016년, pp.33 - 45
박훈평 (화순마루요양병원 한방 6과)
Yeongnyeon-euisaeng (永年醫生) was a licensed Euisaeng (醫生) without time limit. Yeongnyeon-euisaeng was a member of bridging the gap between Joseon Dynasty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hanuigye (韓醫界). This study aims at better understanding the Yeongnyeon-euisang. In methods, several statistics h...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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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년의생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 한년의 생은 의생규칙 부칙 2항에 의거하여, 시행 3개월 이후에 면허를 신청한 이로서 5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면허를 받았다. 영년의생은 대한제국기의 典醫 및 일제강점기 시대의 한의학 학술 및 교육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한의사 제도 정착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6) | |
일제강점기 의생은 어떻게 나뉘는가? | 일제강점기 의생은 면허기한을 기준으로 永年醫生과 限年醫生으로 나뉜다.4) 영년의생은 의생규칙 제 2조에 의거하여, 의생규칙이 시행된 지5) 3개월 내에 면허를 신청한 이로서 갱신이 필요 없는 영구적인 면허를 받았다. | |
일제강점기에 전통적인 한의학 시술자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가? | 일제강점기에 전통적인 한의학 시술자는 의사에서 의생으로 격하되었으니, 한의학의 지위와 역할은 1912-14년에 공포된 일련의 규칙과 법령에 의해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규정된다.1) 이 시기 의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규정은1913년 11월 15일 총독부령 제 102호로 공포된 의생규칙이다.2) 신동원은 선행연구에서 의생규칙 등의 규정과 그 시행에 대해 분석을 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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