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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6 no.3, 2016년, pp.58 - 63
박지윤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사이버모바일보안학과) , 정윤선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사이버모바일보안학과) , 이재우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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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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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 인터넷망과 차단해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전년도 정보통신분야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컴퓨터 등에 대해서 외부 인터넷망과 차단해야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전산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물리적 망분리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본점과 지점의 망분리는 2016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 |
외주 직원의 단말기는 제한적 접속 허용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어떻게 관리해야하는가? | 금융회사 내부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기는 망분리 대상이므로 외주직원이 소유한 단말기도 망분리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외주직원의 단말기가 내부망과 분리된 망(DMZ 등)에 위치한 시스템에만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말기는 망분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용 단말기에서 특정 외부 기관을 연결하는 경우, 망간 자료전송시스템 등 특정 시스템이나 솔루션 사용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방화벽 등을 통해 외부기관과 연결이 가능하다.[5] | |
망분리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 | 망분리 제도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정부 주도 하에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2] 초기의 망분리 사업은 지자체, 공단, 공기업 등 공공기관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
이익준. "금융전산 논리적 망분리 보안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정보보호학 학위논문 February 2014.
임병하, "정보보안을 위한 망분리 구축에 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2권 제4호, November 2014.
IT보안인증사무국, "금융전산 망분리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으로 업무투명성 확보", September 2015
IT. 금융정보보호단.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망분리 예외 조항 관련 Q&A". September 2015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KB 지식 비타민: 국내외 금융권의 정보보안 최근 동향과 전망". 15-19 호. M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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