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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 외부 보호장치의 적용과 이해 원문보기

조명·전기설비 = Th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v.30 no.4, 2016년, pp.23 - 32  

박종순 ((주)프라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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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바로 이 점이 두 개의 표준 규격에서 ‘SPD의 내부’ 외에 ‘SPD 외부의 보호장치’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이다. KS C IEC 61643-11 규격 시험에서 모의할 수 없는 현장에서의 수 없이 많은 고장상태 임피던스 조건에 대해서 SPD 내부의 보호장치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SPD 외부의 보호장치로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SPD 외부의 보호장치 기능을 SPD 내부에 구현할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 따라서, 누전 차단기 부하측에 설치되는 CT1-type SPD와는 달리, 누전 차단기 전원측에 설치되는 CT2-type SPD는 전원선로의 연결점과 SPD 사이에 반드시 SPD 보호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또 하나의 목적은 SPD 고장시 분리동작이 이루어진 후에도 계통의 전원 공급 중단상태를 방지하고 SPD 만을 계통으로 부터 안전하게 분리하여 부하기기에 전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CT2-type SPD의 적용 목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여기서는 내부 피뢰설비로서 적용이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는 서지보호장치(이하 SPD), 특히 고장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이해와 이와 함께 적용하는 ‘SPD 보호장치(SPD Disconnector)’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특별히 SPD 외부의 보호장치(External SPD Disconnector) 설치에 관한 판단 근거와 적용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이제, SPD 보호장치와 CT1, CT2 type SPD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3은 KS C IEC 60364-5-53 규격에 따라 누전차단기(RCD) 부하측과 전원측에 각각 SPD를 설치할 경우의 적용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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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SPD 보호장치란 무엇인가? SPD 보호장치(SPD Disconnector)는 SPD 내부 단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열폭주(Thermal run-away) 등의 SPD 고장 상황으로부터 전력계통 및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SPD를 계통으로부터 분리시킬 목적으로 SPD에 내장 또는 SPD 외부에 설치하는 장치이다.
한국산업표준에서 SP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표 1은 피뢰설비의 구성요소들을 외부 피뢰설비와 내부 피뢰설비로 구분하여 분류한 것이다.(KS C IEC 62305-1, 2, 3, 4 참조) 구성 요소들에서도 SPD는 내부 피뢰설비의 핵심 요소로서,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 환경(S1 case)에서는 건축물의 전기설비를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SPD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피뢰 설비 제8항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제18조 접지공사의 종류 제7항과 8항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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