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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도안(圖案)의 창작성 판단 기준 - 저작권침해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
Judiciary Elements of Originality in 2D Character Design - Focused on the Precedents of Copyright Infringement - 원문보기

服飾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66 no.5, 2016년, pp.33 - 48  

조경숙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의상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Upon the needs to draw the judicial elements of creativity in the copyrighted character designs, this paper aims to draw and categorize the elem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preceding court decis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orm of body, the features in its face and its composition, the ov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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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에서는 위에 도출된 25개의 창작성 판단 표현을 내용별로 유형화하고, 캐릭터 디자인에 있어 이들의 창작성과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도출된 창작성 판단 표현은 그 내용별로 캐릭터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형상 및 형태에 관한 내용, 이목구비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성과 인상, 표정으로부터의 느낌과 이미지, 의인화의 내용과 정도, 또는 미감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2>.
  • 다음에서는 창작성 인정 기준으로 판시된 표현을 사례와 내용별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캐릭터 도안의 창작성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하의 논문 내용은 평면의 시각적 캐릭터를 중심으로 전개하며, 따라서 캐릭터와 평면의 시각적 캐릭터의 개념을 구분하고자 한다. 즉 이하의 본문에서 ‘캐릭터’는 캐릭터 그 자체 즉 고유한 개성이 부여된 상징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면의 시각적 캐릭터는 ‘캐릭터 도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본고에서 연구자는 캐릭터 도안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의 정립과 이를 통한 법적 신뢰 제고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판례의 분석을 통해 창작성 판단의 기준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 도안의 창작성 판단 기준의 도출을 시도하였으며, 연구목표는 저작권법상 창작성 유무가 쟁점이 된 관련 판례의 분석과 판례로부터 공통된 창작성 인정의 기준을 추출하고 유형화하는 일이었다. 분석 대상은 선행 문헌에 소개된 관련 판례와 판례 전문 검색 사이트 로앤비(LAWnB)에서 ‘캐릭터’, ‘도안’, ‘문양’, ‘창작성’, ‘저작권’, ‘저작물’ 등의 키워드로 검색되는 저작권법상 창작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들로, 그 중에서도 판결문에서 창작성을 판단한 내용이 포함된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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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달마시안 캐릭터의 창작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 “달마시안 종의 개 101마리라는 설정과 이에 따른 101이라는 숫자 및 달마시안 무늬로 만든 디자인으로 표현된 위 회사의 저작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달마시안 종 일반을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위 회사가 창작한 만화영화 속 주인공인 101마리의 달마시안 종의 개만을 연상하게 하며, 달마시안 종의 개가 원래 자연계에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위 회사는 달마시안 종의 개에게 만화주인공으로서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사랑스러움과 친숙함 등을 느낄 수 있도록 도안함으로써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고....”(SCD, 2003)
캐릭터는 실존 여부에 따라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캐릭터는 실존 여부에 따라 실재(real)캐릭터와 창작(invented)캐릭터로 구분하거나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같은 어문적(literary) 캐릭터와 미키마우스로 대표되는 시각적(visual) 캐릭터로 분류하기도 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코퍼레이트, 브랜드, 이벤트, 팬시 캐릭터 그리고 아바타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이 중 코퍼레이트(corporate) 캐릭터는 기업이나 기관의 심벌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캐릭터란 무엇인가? d.)은 ‘캐릭터(character)’란 소설이나 연극 따위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그 인물의 개성과 이미지나 이들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as cited in Park, 2012)은 캐릭터에 대해 특정 관념이나 심상 전달을 위해 의인화되거나 우회적 방법에 의해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어 고유의 성격이나 개성이 부여된 가상의 사회적 행위의 주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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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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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1998 April 3 (96 gahap 56868) [서울지방법원 1998. 4. 3. 선고 96가합56868(본소), 96가합80106(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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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09 October 10 (2008 gahap 1178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0. 선고 2008가합11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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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2 August 28 (2012 kahap 3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8. 자 2012카합330 결정] 

  24.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0 August 26 (2009 na 122304) [서울고등법원 2010. 8. 26. 판결 2009나 122304] 

  25.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2 July 25 (2011 na 70802)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 

  26. Supreme Court Decision, 1996 September 6 (96 do 139)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 

  27. Supreme Court Decision, 1999 May 14 (99 do 11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115 판결] 

  28. Supreme Court Decision, 2003 October 23 (2002 do 446)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29. Supreme Court Decision, 2005 April 29 (2005 do 7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30. Supreme Court Decision, 2009 June 25 (2008 do 11985)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31. Supreme Court Decision, 2010 February 11 (2007 da 63409)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32. Supreme Court Decision, 2011 February 10 (2009 do 29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33. Supreme Court Decision, 2011 May 26 (2010 hu 346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후3462] 

  34. Supreme Court Decision, 2014 December 11 (2011 da 76829)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35. Supreme Court Decision, 2015 December 10 (2015 do 11550)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36. Youk Shim Won concerns similar products released by it s rivals. [유사제품 골머리 앓는 육심원..中소비자 신뢰도 '타격'] (2016, January 21). edaily, Retrieved from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413686612520016&SCDJC21&DCDA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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