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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지 = Magazine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v.20 no.4, 2016년, pp.25 - 38
초록이 없습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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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는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 이는 주로 건물구조체의 안전성 측면에서의 내진설계기준이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은 2005년 건축구조설계 기준에 제시되어 있었지만 신축 건축물의 인허가시에 제출하는 구조계산서에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으며, 인허가권자도 체크하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어 오다가 2009년에 지진재해대책법과 방송통신설비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관한 기술기준이 제정 시행되면서 조금 인식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공공건축물에서 조차 비구조요소에 대한 지진하중 산정과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로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자체의 피해가 없을지라도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가? |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의 피해가 없을지라도, 내부의 설비 등(천정, 바닥, 벽, 가구, 전등, 가스, 공조기 등)의낙하와 전도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와 파괴로 화재, 단전, 단수 등의 기능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업무용 건물에서는 건물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정보통신시설, 전산시설 등의 기능이 정지될 경우 방재, 방범 및 건물 핵심업무가 마비되는 등 기능전체를 상실하게 되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주지진을 통해서 그 심각성이 증명되었다 할 수 있다. | |
내진설계를 적용하더라도 지진 시 건물의 흔들림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은? | 1과 같이 흔들리게 되어, 구조물이 붕괴 되지 않더라도 건물내부 각 층별 피해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상부층으로 갈수록 흔들림이 커지기 때문에 옥상에 설치한 무거운 기기의 이동이나 전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러한 흔들림(응답가속도)은 내부 설비의 전도, 이동, 낙하 등으로 사상자와 건물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구조물의 붕괴로 인한 압사 만큼이나 막대한, 인명, 경제적 손실을 끼치게 된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17호 건축구조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및 해설 2016, 대한건축학회
ASCE/SEI 7-05, Minimum Design Loads for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Reston, VA.
IBC2010, International Building Code
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に伴う電?設備の停電復 $\mid$ 日記錄,P81, 東京電力柱式會社,2013年3月
被災地でなにが起こり, 情報システムはどうなったのか?, P12, 石?市情報政策課, 佐藤?
東日本大震災を踏まえたデ-タセンタ-ファシリティスタン ダ-ドの??と見直し, 日本デ-タセンタ協?, 2012年2月
改訂建築基準法の冕震?係規定の技術的背景, 日本冕震構造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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