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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51, 2017년, pp.279 - 306
현문수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정상희 (충청북도) , 박민영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황진현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이소연 (덕성여자대학교)
이 연구는 기록관리 실무자와 연구자로부터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그룹 중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교육 연구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법령 개정을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법령 개정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드러내기 위해 별도의 표준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지 않고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를 화두로 삼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피면담자와는 전화, 이메일,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모든 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분석틀로 사용할 범주에 대해 논의하였다. 면담내용을 함께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 범주를 구성하였으며, 연구자가 각각 주요 범주를 맡아 면담내용을 분석하고 집필을 분담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특정 방향이나 법령안을 제안하는 것에 앞서, 기록학 공동체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법령 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 이후 향후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과 이의 실행 경험에 대한 다양한 층위, 다양한 측면의 의견이 공동의 장에서 교환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학 공동체의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령 개정을 기대해본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ssues with regard to practicing the current Korean Archives Law and, by doing so, to boost a community-wide discussion for revising it. Five researchers collaboratively interviewed five groups of stake-holders. Each group was consisted of practitioners in central governm...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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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법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전면개정된 것은 언제인가? | 기록물관리법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전면개정된 것은 2006년이다. 국가기록원이 밝힌 개정 목적은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 관리체계 구축, 공개 열람 확대, 기록관리 표준화 제고 등 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었다.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첫 제정 시기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다. 단절된 기록문화의 전통을 회복하고 한국 현대 기록관리 제도의 초석을 놓은 큰 사건이었다. | |
기록물관리법 제정이 가져온 결과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다. 단절된 기록문화의 전통을 회복하고 한국 현대 기록관리 제도의 초석을 놓은 큰 사건이었다. 이 법에 따라 국가기록 관리에서 기록의 원칙, 등록의 원칙, 이관의 원칙, 표준화의 원칙이 확립되었다(전현수 2007). 또한, 행정중심에서 기록이용자 중심으로 기록관리의 중심을 옮겼을 뿐 아니라, 기록관리 전문기관의 설립, 기록관리의 전산화와 이를 위한 시스템 도입,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처벌조항 등을 법으로 정하였다. 법 제정과 2004년의 국가기록관리 혁신으로 한국의 기록관리 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지만, 낮은 수준의 기록관리 실태가 ‘높은 수준’의 제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곽건홍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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