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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50 no.1, 2017년, pp.50 - 58
이상은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 김미은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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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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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령 개정을 통한 효과는? | 동시에 하천관리의 내실을 다지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천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지자체, 민간사업자의 역할분담이 이뤄졌으며, 하천에 지장물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을 엄격히 하도록 하되, 반대로 토지점용의 허가기준을 합리화하여 새롭게 단장한 하천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공익성 재원으로 흡수하려고 강구하고 있다. 또한 계획, 순찰, 점검, 진단, 보수, 보고 등 연중 유지·보수 업무수행 체계가 마련되고 국민모두를 위한 하천이 되도록 관리청의 역할과 책무를 점진적으로 강화시켜가고 있다. | |
치수시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 하천시설 가운데 제방, 수·통문, 다기능보, 수중 보, 조절지 등의 치수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으로서 시설안전 상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기·긴 급·정밀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등급을 A에서 E등급으로 부여해 시설물의 기능상태를 관리해오고 있다. | |
국가하천 정비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는 무엇인가? | 그동안의 국가하천 정비를 위한 투자와 노력으로 인해 치수안전도, 유량조절·확보, 수처리 등의 시설용량이 크게 확충되었으며, 사회수요에 맞춰 다변화된 하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국가하천의 외관을 살펴보면, 하천시설이 상당히 증가되었고, 많은 이용객들이 공원을 즐기고 있으며, 하천공간은 보전, 복원, 친수 등 이른 바 공공재로서의 “테마”를 갖춰 나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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