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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의 적정성에 대한 정책적 고찰 -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
Policy Study on Appropriateness of Safety Check Costs in Construction Projects - Focusing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 원문보기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37 no.4, 2017년, pp.747 - 757  

김병철 ((주)제일안전이엔씨) ,  이동욱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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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과 관련된 규정 중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건설공사 시 안전에 관한 내용의 기술과 동시에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산업의 사고예방을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규정이면서,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유일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과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시 관련 기관은 계약과 동시에 준공 시까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 따라 관리 정도의 편차가 심하여 소규모 민간 발주 공사현장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규정도 없어 안전점검 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점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사금액별 구분 비교하고 적정한 대가를 각각의 건설 관련 법에 근거하여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세부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f safety check regulatio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contain provisions about the content of safety in construction works and the items of safety checks in the maintenance aspect and thus contribute to accident prevention i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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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공시 제2014-302호, 2014.5.23. 일부 개정)」에 의하여 ‘컨설팅’ 점검 대가를 산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장 내 안전점검대가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사전평가방식은 준공 전에 점검과 진단이 실시되는 방법으로 현행 점검과 진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가 보수․보강공사에 반영되므로 부적절한 보수․보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기존 건설산업의 프로세스에 준공 전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점검과 진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현행 시장 내 점검대가 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 이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점검대가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4개 그룹 관계자(감독기관인 공무원, 노동부 및 공단 직원, 시공사 관계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안전점검 활동 및 대가와 관련된 정책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 또한 안전점검 관련 분야에 종사 및 관여하고 있는 4개 기관의 전문가(그룹별로 5명, 4그룹×5명=20명)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전점검 활동 및 대가의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물의 층수, 동수, 면적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이 도입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점검기관에 대한 최저 계약금액의 보전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1)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최근 5년간의 안전점검 실적을 전수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컨설팅’과 ‘기술지도’로 대별하여 시장 내 안전점검대가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점검대가와 비교함으로써 적정 대가 산출근거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안전점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하여 적정한 점검대가의 적정선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도 분석 · 정리하였다.
  • 먼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컨설팅’ 점검 대가를 산출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공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컨설팅’과 ‘기술지도’의 안전점검 대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지역의 최근 실적을 조사함과 동시에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이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점검대가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 특히, 안전점검대가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안전점검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실제 건설시장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안전점검대가를 분석하고 이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점검대가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안전점검 관련 분야에 종사 및 관여하고 있는 4개 기관의 전문가(그룹별로 5명, 4그룹×5명=20명)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전점검 활동 및 대가의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특히, 안전점검대가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안전점검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 현행 건설관계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시공 중에 운영되고 있는 안전점검의 형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 현행 안전점검과 관련된 법규 가운데 시공 중 안전과 관련된 법규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컨설팅’과 ‘기술지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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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체안전점검은 무엇인가? ‘자체안전점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하며, ‘정기안전점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또한 ‘정밀안전점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에 물리적 · 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 ·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정기안전점검은 무엇인가? ‘자체안전점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하며, ‘정기안전점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또한 ‘정밀안전점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에 물리적 · 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 ·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자체안전점검 시 외부 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가? 여기에서 자체안전점검은 시공사가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며,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은 외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때 외부 안전점검기관(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안점점검의 대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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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Choi, S. H. (2014). Development of enforcement ra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 by construction project types and the percentage of completion,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Korea (in Korean). 

  2.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3.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4.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5.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6.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7. Enforcement Rul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8.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9. Enforcement Rul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0.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11.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12. Ha, M. H. (2013). A study on the preliminary evaluation system for prevention of insufficient precision inspection and safety diagnosis, Ph.D.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Korea (in Korean). 

  13.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4.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15. Yun, Y. C. (2013). A study on standard improvement of costs of safety inspection of apartment houses,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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