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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Research in plant disease = 식물병연구, v.23 no.3, 2017년, pp.207 - 211
2016년 12월에 산림보호법 중 일부가 개정되어 이른바 '나무의사법'이 공포되었으며, 이 법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나무의사 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나무병원을 개업할 수 있고, 나무병원만이 생활권 공공분야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나무의사'라는 국가공인자격이 신설되었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구체적 시행방안을 포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고 있다. 수목진료 및 건강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식물병리학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식물병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하여 식물병리학회는 새로운 수목진료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무의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발 및 나무의사 선발시험계획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In December of 2016, 'The Forest Protection Act' was amended partly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ocalled 'Tree Doctor Act' was promulgated. Tree Doctor Act will be enforced from June 28, 2018. Under the new Act, none other than 'Tree Hospital' can do disease and pest management work for tree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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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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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수목 및 수림'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 |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색공간의 확충과 경관 향상 등을 위해 우리가 사는 주변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숲들을 보전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 이와 같이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 속의 나무와 숲을 ‘생활권 수목 및 수림’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산림 외의 지역에 있는 가로수, 공원수, 학교숲, 공동주택단지 조경수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용어이다. | |
나무의사법의 간략한 내용은 무엇인가? | 2016년 12월에 산림보호법 중 일부가 개정되어 이른바 ‘나무의사법’이 공포되었으며, 이 법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나무의사 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나무병원을 개업할 수 있고, 나무병원만이 생활권 공공분야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나무의사’라는 국가공인자격이 신설되었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구체적 시행방안을 포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고 있다. | |
공동 주택단지 생활권 수목 관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 지자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녹지관리전담직원이 있어서 문제가 덜한 편이지만,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문제가 많다. 특히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수목병해충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이 매우 부족한 실내 위생소독업자들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위생소독업체들은 수목의 이상과 병충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도 없이 얕은 지식이나 간접경험을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농약의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수목피해는 물론, 생활권의 환경오염까지 유발하여 일반 시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Korea Tree Health Association, 2010; Park 등,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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