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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10, 2017년, pp.483 - 491
Compared to penetration of Electronic Medical Record(EMR) system, Healthcare Information Exchange(HIE) has been less active in South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medical law newly legislated to introduce HIE through the nation. The important insights are that the medical institution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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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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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에서 구축·운영하게 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란?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도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를 우선시해야 한다. 위탁기관에서 구축·운영하게 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란 환자 진료정보를 직접 수집·저장하지 않고, 환자의 진료정보는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함에 따라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아주는 시스템이다. 환자 주민등록 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난수)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19]. | |
진료정보교류와 관련하여 신설된 「의료법」 중 제21조 2제 1항의 내용은? | 진료정보교류와 관련하여 신설된 「의료법」 중 주목할 만한 조항은 제21조의2이다. 「의료법」 제21조의 2제1항에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환자의 동의하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동의면제가 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응급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을 지체 없이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미국이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 미국은 의료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을 가장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로[13], 2009년 경기 부양책인 경제재생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의 일환으로 경제 및 임상 의료를 위한 의료 IT법(The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2009, HITECH Act)을 마련하였다[14]. 또한 진료정보교류 기능을 갖춘 인증된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미있는 사용(Meaningful Use, MU)과 전자건강기록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15].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차년도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20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요양기관 정보화 실태 조사, 2005.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2017. 1.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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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병원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정보, CD로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보건복지부[2016.12.1. 보도참고자료]
김석일, 진료정보교류 가이드라인: 요약보고서, 보건복지부.가톨릭대학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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