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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법제도적 고찰
Institutional Approach to Healthcare Information Exchange: Focused on Medical Law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10, 2017년, pp.483 - 491  

김수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박정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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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높은 보급률에 비해 진료정보교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진료정보교류가 도입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근에 신설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을 고찰하였다. "의료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표준적용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인증제도 시행을 명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진료정보교류의 성공적인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는 개발자 대상 교육, 인증체계 마련, 인센티브 제도 마련,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등 지속적인 정책개발 및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ompared to penetration of Electronic Medical Record(EMR) system, Healthcare Information Exchange(HIE) has been less active in South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medical law newly legislated to introduce HIE through the nation. The important insights are that the medical institutions e...

주제어

표/그림 (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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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의료법」과 하위법령 등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과 이와 관련된 도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하지만 성공적으로 진료정보교류가 도입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본 연구에 서는 표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은 이루어졌으나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인증제도 담당 기관, 인증의 법위, 인증 기준 등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된 인증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진료정보교류와 관련하여 의료법 및 하위법령, 고시가 마련되었기에 신설된 「의료법」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의 법제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신설된 「의료법」과 하위법령 등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과 도전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그림 1].

가설 설정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인증의 핵심은 위에서 제시한 표준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간의 호환, 정보보호·보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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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위탁기관에서 구축·운영하게 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도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를 우선시해야 한다. 위탁기관에서 구축·운영하게 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란 환자 진료정보를 직접 수집·저장하지 않고, 환자의 진료정보는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함에 따라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아주는 시스템이다. 환자 주민등록 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난수)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19].
진료정보교류와 관련하여 신설된 「의료법」 중 제21조 2제 1항의 내용은? 진료정보교류와 관련하여 신설된 「의료법」 중 주목할 만한 조항은 제21조의2이다. 「의료법」 제21조의 2제1항에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환자의 동의하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동의면제가 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응급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을 지체 없이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이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미국은 의료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을 가장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로[13], 2009년 경기 부양책인 경제재생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의 일환으로 경제 및 임상 의료를 위한 의료 IT법(The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2009, HITECH Act)을 마련하였다[14]. 또한 진료정보교류 기능을 갖춘 인증된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미있는 사용(Meaningful Use, MU)과 전자건강기록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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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차년도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2015.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요양기관 정보화 실태 조사, 2005. 

  3.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2017. 1.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3호) 

  4. 이세훈, 심우호, "지연 응답 모델에 기반한 성능개선 진료정보 교류 프레임워크의 설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17권, 제9호, pp.157-167, 2012. 

  5. 배현아,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진료정보교류의 법제,"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4권, 제2호, pp.7-22, 2016. 

  6. A. Tzeel, V. Lawnicki, and K. R. Pemble, ""Hidden" value: how indirect benefits of health information exchange further promote sustainability," American health &drug benefits, Vol.5, No.6, pp.333-341, 2012. 

  7. M. E. Frisse, K. B. Johnson, H. Nian, C. L. Davison, C. S. Gadd, K. M. Unertl, P. A. Turri, and Qingxia Chen, "The financial impact of health information exchange on emergency department car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 Vol.19, Iss.3, pp.328-333, 2012. 

  8. C. M. Carr, C. S. Gilman, D. M. Krywko, H. E. Moore, B. J. Walker, and S. H. Saef, "Observational study and estimate of cost savings from use of a health information exchange in an academic emergency department," The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Vol.46, No.2, pp.250-256, 2014. 

  9. D. C. Kaelber and D. W. Bates, "Health information exchange and patient safety," Journal of Biomedical Informatics, Vol.40, Iss.6, pp.S40-S45, 2007. 

  10. S. Lee, H. Park, J. W. Kim, H. Hwang, E. Y. Cho, Y. Kim, and K. Ha, "Physicians' perceptions and use of a health information exchange: a pilot program in South Korea," Telemedicine and e-Health, Vol.18, No.8, pp.604-612, 2012. 

  11. H. Park, S. Lee, Y. Kim, E. Y. Heo, J. Lee, J. H. Park, and K. Ha, "Patients' perceptions of a health information exchange: a pilot program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Vol.82, No.2, pp.98-107, 2013. 

  12. H. Park, S. Lee, H. Hwang, Y. Kim, E. Y. Heo, J. W. Kim, and K. Ha, "Can a health information exchange save healthcare costs? Evidence from a pilot program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Vol.84, No.9, pp.658-666, 2015. 

  13. 김귀정, 한정수, "당뇨 및 심혈관 질환자를 위한 개인 맞춤형 의료정보 융합시스템 설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9호, pp.90-96, 2009. 

  14. https://www.cms.gov/Regulations-and-Guidance/Legislation/EHRIncentivePrograms/index.html?redirect/EHRIncentivePrograms/ 

  15. https://www.healthit.gov/policy-researchers-implementers/certification-and-ehr-incentives 

  16. 주지홍, 왕상한, 조형원, 박민, 이범룡, 의료정보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17. 황만성, "의료정보 공유를 위한 HL7 인터페이스 엔진 구현,"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15권, 제8호, pp.89-98, 2013. 

  18. P. T. H. Payne, D. E. Detmer, J. C. Wyatt, and I. E. Buchan, "National-scale clinical information exchange in the United Kingdom: lessons for the United States," J Am Med Inform Assoc, Vol.18, Iss.1, pp.91-98, 2011. 

  19. 보건복지부, 병원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정보, CD로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보건복지부[2016.12.1. 보도참고자료] 

  20. 김석일, 진료정보교류 가이드라인: 요약보고서, 보건복지부.가톨릭대학교, 2014. 

  21. 황득영, "전자의무기록의 보관방법에 관한 고찰," 의생명과학과 법, 제10권, pp.101-119, 2013. 

  22.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 적용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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