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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제출대상 독성물질의 규정량 합리화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forming Threshold Quantities of Toxic Substances in Process Safety Management 원문보기

한국가스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v.21 no.4, 2017년, pp.6 - 15  

이주엽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 ,  이근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김태옥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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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PSM 제출대상인 기존 21종 물질에 대한 규정량과 새로이 추가된 브롬화수소 등의 독성물질의 규정량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5종의 PSM 제출대상독성물질의 규정량을 국내 외 공정안전관리제도와 관련된 규정량과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고 흡입독성, NFPA 지수 등으로 구성된 독성 유해 위험성 식을 제안하여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의 3등급으로 독성물질을 분류하고, 규정량의 조정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규정량 개선안은 유사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규정량 차이로 인한 사업장의 혼란과 부담 완화 및 합리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rocess safety management(PSM) system was implemented in Korea since 1996. It helps reduce and prevent the occurrence of chemical accidents. There has been no review on the feasibility of the threshold quantities of the existing 21 species and the newly added toxic substances such as hydrogen bromi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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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공정안전관리제도와 관련된 독성물질 규정량을 비교분석하고, 물질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규정량을 제시함으로서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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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제도는 석유화학공장 등과 같이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NFPA 지수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NFPA 지수는 미국 국립소방방재청(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에서 응급대응 시 물질의 위험성을 규정하기 위한 표준시스템으로, 건강위험성, 화재 위험성, 반응 위험성 그리고 기타 위험성(물반응성, 방사선 등)에 대하여 등급을 일반적으로 화재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기호로 표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2.  유해ㆍ위험성」의 「다.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에 기타 위험성을 제외한 건강, 화재 및 반응의 3가지 위험성에 대한 0등급(위험하지 않음)∼ 4 등급(매우 위험)의 5단계(5 등급)을 표시하고 있으며, 건강 위험성 0 등급인 경우 건강상 위협이 되지 않으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고 4등급인 경우 매우 짧은 신체적 노출로도 사망 혹은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5]
PSM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 PSM 제도의 법적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 명시된 7개 업종(원유 정제처리업, 기타 석유정제 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유설비가 적용되고, 그 외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 시행령 [별표 10]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명시된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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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Lee, J. Y., Lee, K. W, Kim, K, J., and Kim, T. O., "A Study on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in Subcontractor through Process Safety Management", KIGAS, 19(4), 15-21, (2015) 

  2. Park, D. J. et al., A Study on Investigation of Harmful Chemical Substance such as HF and Reinforcement of PSM Regulatio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3) 

  3. Kim, T. O., et al., Preparation of Improvement Plan of Process Safety Management(PSM) System for Preventing Chemical Accident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Ulsan, (2014) 

  4. United Nation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 sixth edition , New York, (2015) 

  5. NFPA, NFPA 704, Standard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Hazards of Materials for Emergency Respons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2017) 

  6. Heikkila, A. M., Inherent safety in process plant design: an index-based approach, Ph.D. Thesis,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Finland, (1999) 

  7. Gupta, J. P. et. al., "Calculation of Fire and Explosion Index (F&EI) value for the Dow Guide taking credit for the loss control measures", Journal of Loss Prevention in the Process Industries 16, 235-241, (2003) 

  8. Internal Task Force-25, Final Report of Internal Task Force-25 Hazard from Toxic Industrial Chemicals, Unclassified Distribution Limited to US/UK/CA Government Agencied and Contractor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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