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업들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지출과 특허권을 가지고 그들의 관계 및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비와 특허권의 관계를 살펴보고, 두 변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간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특허권 취득기업을 포함한 연구에 사용된 기업표본은 총 333개 기업으로 구성되어진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화된 연구개발비와 자본화된 연구개발비는 특허권과 유의적인 양(+)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개발비 더미(RDD) 변수를 사용한 결과 연구개발비를 적게 투자한 기업보다 많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연구개발비를 많이 지출한 기업일수록 기업가치와는 유의적인 양(+)의 결과를 보였고, 특허권더미(PATD) 변수도 연구개발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연구개발비 더미와 특허권 더미를 사용한 차이분석에서는 특허권과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한 기업의 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특허권을 취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라 하겠다. 반면 특허권을 표본으로 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데 특허의 취득건수만을 표본으로 잡은 점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들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지출과 특허권을 가지고 그들의 관계 및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비와 특허권의 관계를 살펴보고, 두 변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간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특허권 취득기업을 포함한 연구에 사용된 기업표본은 총 333개 기업으로 구성되어진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화된 연구개발비와 자본화된 연구개발비는 특허권과 유의적인 양(+)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개발비 더미(RDD) 변수를 사용한 결과 연구개발비를 적게 투자한 기업보다 많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연구개발비를 많이 지출한 기업일수록 기업가치와는 유의적인 양(+)의 결과를 보였고, 특허권더미(PATD) 변수도 연구개발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연구개발비 더미와 특허권 더미를 사용한 차이분석에서는 특허권과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한 기업의 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특허권을 취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라 하겠다. 반면 특허권을 표본으로 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데 특허의 취득건수만을 표본으로 잡은 점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D spending and patent rights, which are suggested by firms as a way to increase their firm value. Specifically,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and patent rights, and see if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D spending and patent rights, which are suggested by firms as a way to increase their firm value. Specifically,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and patent rights, and see if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two variables on firm value. The period of this study is from 2005 to 2016, and the sample of companies used in the research including the patenting companies is composed of 333 companies in tota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st of R&D expenditure and capitalized R&D expenditur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atents. Second, R&D spending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firm value, but patent righ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firm value. However, firms that spend a large amount of R&D expenditure (RDD),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 value and a patent dummy (PATD). Third, in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dumm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patent dummy, the enterprise value of a company that invested a lot of patent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was high.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evance of corporate value to R&D investment for patent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various variables that can be used as a sample of patent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D spending and patent rights, which are suggested by firms as a way to increase their firm value. Specifically,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and patent rights, and see if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two variables on firm value. The period of this study is from 2005 to 2016, and the sample of companies used in the research including the patenting companies is composed of 333 companies in tota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st of R&D expenditure and capitalized R&D expenditur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atents. Second, R&D spending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firm value, but patent righ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firm value. However, firms that spend a large amount of R&D expenditure (RDD),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 value and a patent dummy (PATD). Third, in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dumm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patent dummy, the enterprise value of a company that invested a lot of patent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was high.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evance of corporate value to R&D investment for patent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various variables that can be used as a sample of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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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의 공헌점은 특허권을 취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라 하겠다. 즉 연구개발비 투자의 크고 작음에 따라 그리고 특허권 취득의 많고 적은 기업을 구분하여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 지출이 특허권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고, 그 후 연구개발비와 특허권의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효과의 불확실성을 특허권 취득으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Hall et al(2000)의 연구에 따라 그렇다면 연구개발비와 특허권 각각의 기업가치에 대한 영향력이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 지출이 특허권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고, 그 후 연구개발비와 특허권의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효과의 불확실성을 특허권 취득으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Hall et al(2000)의 연구에 따라 그렇다면 연구개발비와 특허권 각각의 기업가치에 대한 영향력이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 지출이 특허권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고, 그 후 연구개발비와 특허권의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효과의 불확실성을 특허권 취득으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Hall et al(2000)의 연구에 따라 그렇다면 연구개발비와 특허권 각각의 기업가치에 대한 영향력이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자 한다.
특히 전성일과 이기세(2015)는 특허권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였는데 첫째, 특허를 연구개발투자의 산출물로 보고 특허로 인해 기업의 성과 및 이익이 증가한다(Griliches, 1981; 이성수, 2001 등)는 것과 둘째, 주식시장에서 특허권의 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Chaney and Devinney, 1992; 조용도, 2005등). 본 연구에서는 특허를 연구개발투자의 산출물로 보고 기업의 성과 및 이익이 증가한다는 살펴본다.
선행연구에서 연구개발비와 특허권이 각각 기업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와 특허 그리고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연구개발비를 얼마를 투자하였는지와 특허건수의 성과에 따라 과연 기업가치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단 한건이라도 특허권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특허권을 소유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많이 때문에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산업더미(IND)를 두었다. 또한 대기업 등의 규모에 대한 통제를 하고자 SIZE변수(기업규모)와 부채가 많은 기업은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제하고자 LEV 변수(부채비율)를 추가하였다.
또한 RDD(PATD)변수의 회귀계수 값(β3)이 양(+)의 값을 갖는다면, 이는 연구개발비(특허권)가 많을수록 기업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회귀분석에서 t값을 살펴보아 연구개발비와 특허권 중 어느 것이 더 기업가치와 관련성이 높을 지를 살펴볼 것이다. 산업더미(IND)는 산업이 기술집약적이냐 아니냐에 따른 분류로 독립변수에 연구개발비와 특허권을 산업에 따라 통제하고자 투입된 변수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특허권을 취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라 하겠다. 즉 연구개발비 투자의 크고 작음에 따라 그리고 특허권 취득의 많고 적은 기업을 구분하여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규모와 특허권 규모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설정
가설 1: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특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기업가치를 높이고자 한다면,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비를 작게 투자하고 연구개발비보다 불확실성이 낮은 특허권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진정한 투자대비 기업가치 향상이라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즉 특허권보유와 연구개발비 지출이 그 각각의 많고 작음에 대한 그 크기에 따라 기업가치에 차이가 날것이라는 가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기업가치를 높이고자 한다면,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비를 작게 투자하고 연구개발비보다 불확실성이 낮은 특허권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진정한 투자대비 기업가치 향상이라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즉 특허권보유와 연구개발비 지출이 그 각각의 많고 작음에 대한 그 크기에 따라 기업가치에 차이가 날것이라는 가설이다.
가설 2: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개발비지출을 한 기업은 그 크기에 따라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은 차이가 날 것이다.
주)1) 변수의 정의는 와 동일함.
제안 방법
개발비(RD(IS))와 자산화된 연구개발비(RD(BS))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단 한건이라도 특허권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특허권을 소유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많이 때문에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산업더미(IND)를 두었다. 또한 대기업 등의 규모에 대한 통제를 하고자 SIZE변수(기업규모)와 부채가 많은 기업은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제하고자 LEV 변수(부채비율)를 추가하였다. 또한 R&D활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정교한 기술적 기계장치 등에 관한 선행투자가 요구되며, 이러한 점에서 자본집약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어지기 때문에1)자본집약도(K/L)변수를 본 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R&D활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정교한 기술적 기계장치 등에 관한 선행투자가 요구되며, 이러한 점에서 자본집약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어지기 때문에1)자본집약도(K/L)변수를 본 모형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도더미를 추가하였다.
또한 연구개발비와 특허권의 크기에 따른 기업가치와의 차이분석을 살펴보기 위해 표본을 네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각각 연구개발비와 특허권이 당해연도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구분하여, 각 기업에서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큰 기업은 1, 아닌 기업은 0으로 한 것과, 특허권을 기준으로 큰 기업은 1, 아닌 기업은 0으로 나눈 것이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표본 중 특허에 관한 정보는 특허청의 KIPRIS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2) 표본 선정기간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으로 전년도 변수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11년의 기간이다.
표본은 제조업을 기업을 기준(2016년 기준 672개 기업)으로 10년간 단 한건이라도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특허권등록 수가 조사대상 기간 “0”건인 기업 152개는 제외하였다. 또한 재무자료는 TS-2000과 Kis-Value에서, 그 외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추출하여 구성되었다.
이론/모형
본 연구모형은 가설 1의 연구개발비가 특허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회귀분석으로서 Pakes and Griliches(1984)와 김태기와 장선미(2004)의 모형을 응용한 모형을 사용한다.
식 (2)는 본 연구에서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기업가치의 대용치로서 Tobin Q를 사용하였다. 이 때 Tobin Q는 기업의 시장가치에 대한 장부가치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Chung and Ptuitt(1994)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식 (2)는 본 연구에서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기업가치의 대용치로서 Tobin Q를 사용하였다. 이 때 Tobin Q는 기업의 시장가치에 대한 장부가치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Chung and Ptuitt(1994)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기업의 산업에 대한 분류는 김태기와 장선미(2004)의 연구방법론에 따라 기술집약산업을 전자장비산업, 기계 및 운송장비산업, 화학제품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구분하였다.3)
성능/효과
조휘영(2014)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업활동조사」의 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및 위탁연구개발비 평균과 특허건 보유 건수 평균을 회귀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개발비 상위 산업 9개 산업 모두와 제조업 전체에서 연구개발비는 특허권 보유 건수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성태경(2002)은 제조업 337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적 기술혁신활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성태경(2002)은 제조업 337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적 기술혁신활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업규모변수에 대해 연구개발비와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가졌고, 또한 기업규모도 특허수에 대해서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가졌다. 한태용(2015) 또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시장기업과 코스닥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9,138개의 기업 자료로 연구한 결과, 연구개발비와 특허권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었다.
김태기와 장선미(2004)는 1984년부터 1999년까지 특허가 1건 이상인 총 14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특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연구개발투자가 특허 생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규모가 크고 자본집약적 기업에서 특허 생산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기업보다는 기술집약적 기업에서 연구개발투자의 특허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연구개발투자가 특허 생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규모가 크고 자본집약적 기업에서 특허 생산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기업보다는 기술집약적 기업에서 연구개발투자의 특허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윤상호(2014)는 지식경영 및 신제품개발이 기술혁신역량과 특허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따라서 특허자산의 시장가치 향상을 위해 기업들이 환경 불확실성의 구체적인 요인특성에 부합하는 연구개발(R&D)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실무적 차원의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윤상호(2014)는 지식경영 및 신제품개발이 기술혁신역량과 특허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신제품개발은 기술혁신역량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특허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요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기술혁신역량과 노하우는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암묵적 지식의 형태로만 보우하게 되어 특허출원가지의 연결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욱과 임혜영(2013)은 특허의 양과 질이 시장평가 지표인 무형자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특허의 양과 질 모두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특허의 양과 무형자산 가치의 정의 관계는 적대성이 높은 환경 불확실성 하에서는 강화되는 반면, 풍부성이 높은 환경 불확실성 하에서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허자산의 시장가치 향상을 위해 기업들이 환경 불확실성의 구체적인 요인특성에 부합하는 연구개발(R&D)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실무적 차원의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2015)은 통계청이 직접 파악한 연구개발투자지출금액과, 기업별 연도별 특허취득 그리고 보유건수 및 활용건수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전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하여 특허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연구개발 투자는 기업의 수익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자체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의 수익성에 양의 영향을 보였으나, 위탁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의 수익성에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 보유건수는 기업의 수익성에 음의 양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특허 활용비율은 제조업 부문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였다.
그 결과연구개발 투자는 기업의 수익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자체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의 수익성에 양의 영향을 보였으나, 위탁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의 수익성에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 보유건수는 기업의 수익성에 음의 양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특허 활용비율은 제조업 부문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였다.
전성일과 이기세(2015)는 연구개발투자가 특허권 취득과 기술혁신으로 이어진다면 기업의 이익은 증가되어 기업가치는 상승될 것으로 보고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특허권 취득은 기업가치와 양의 관련성을 가지고 이는 특허를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로 구분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특허권 취득 집단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그렇지 않은 집단의 지출에 비해 기업가치 상승에 더 많이 공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특허권 취득은 기업가치와 양의 관련성을 가지고 이는 특허를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로 구분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특허권 취득 집단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그렇지 않은 집단의 지출에 비해 기업가치 상승에 더 많이 공헌한 것으로 나타났다.
Tobin Q는 기업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시장가치와 부채가치의 합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Tobin Q 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장부상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무형자산들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개발비나 특허권 등이 장부상에 기록된 것보다 Tobin Q가 더 높다면 이로 인해 투자된 장부가치보다 기업가치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기업규모(SIZE)의 평균은 약 20이고, 부채비율(LEV)의 평균은 0.5, 자본집약도(K/L)의 평균은 약 13, 자산수익률(ROA)의 평균은 0.03, 매출액증가율(SALES)의 평균은 –0.03, 마지막으로 시장위험(BETA)의 평균은 0.9로 나타났다.
<표 2>는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용화된 연구개발비(RD(IS))의 평균은 0.041이고, 자본화된 연구개발비(RD(BS))의 평균은 0.024로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로 평균 약 6.5%를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특허권(PAT)의 평균은 1.
<표 3>은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RD(IS)변수는 특허권 및 기업가치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RD(BS)변수는 기업가치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특허권변수는 기업가치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기업가치변수는 시장위험을 나타내는 베타변수와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 외 통제변수로서 총자산변수는 매출액변수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부채변수 또한 매출액변수와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통제변수로서 기술집약적 산업일수록 특허권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Hall and Ziedonis(2001)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본집약적인 기업일수록 특허 생산량이 많음을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부채비율로 높을수록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보였고, 산업집약도 또한 높을수록 특허권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투자는 특허권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1에서, 연구개발비 더미를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를 적게 투자한 기업보다 많이 투자한 기업의 기업가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업더미 변수의 경우 기술집약적 산업일수록 기업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술집약적 산업이 아닐수록 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1) RDD: 연구개발비가 평균보다 크면 1, 아니면 0인 더미, PATD: 특허권이 평균보다 크면 1, 아니면 0인 더미, IND: 산업더미, ROA: t년도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을 나눈 값, LEV: t년도 총자산을 자연로그 취한 값, SALES: t년도 매출액을 전년도 매출액을 차감한 뒤 전년도 매출액으로 나눈 값, BETA: t년도 시장위험을 나타낸 값.
모형 2의 결과는 독립변수로 연구개발비 더미 대신 특허권더미를 사용한 분석결과이다. 이를 살펴보면 특허권이 적은 기업보다 특허권이 많은 기업이 기업가치와의 관계가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수는 모형 1과 큰 차이가 없었다.
<표 5>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한 기업과 특허권을 많이 투자한 기업과 특허권을 많이 투자한 기업은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이 높으나, 그 t값(3.257과 3.213)의 차이를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다. 즉 <표 5>의 결과로 정확한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한 기업과 특허권을 많이 투자한 기업의 기업가치의 차이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었다.
차이분석 결과 크게 세 가지 형태(A, B, C)로 나타났다. 즉, 그룹Ⅰ(연구개발비와 특허권이 큰 기업들)은 연구개발비투자와 특허권투자를 많이 할수록 기업가치가 높게 나타났다(평균 : 698). 반면에 그룹 Ⅳ(연구개발비 투자도 작게, 특허권 투자도 작게)의 경우 기업가치도 작은 것(평균 : 43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룹Ⅱ와 Ⅲ에서는 평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실제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비를 작게 투자하고 특허권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는 생각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각각 그룹에 따라 기업가치에 차이가 날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되었다.
첫째, 가설 1의 검증결과 모형 1에서, 비용화된 연구개발비와 특허권은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연구개발비용을 많이 투자할수록 특허권도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형 2 그리고 모형 3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연구개발비 더미를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를 적게 투자한 기업보다 많이 투자한 기업의 기업가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이적은 기업보다 특허권이 많은 기업이 기업가치와의 관계가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개발비 더미를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를 적게 투자한 기업보다 많이 투자한 기업의 기업가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이적은 기업보다 특허권이 많은 기업이 기업가치와의 관계가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더미의 경우 기술집약적 산업일수록 기업가치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기술집약적 산업일 경우 연구개발비용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기업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기업표본을 연구개발비와 특허권에 따라 4가지 분류한 결과 그룹Ⅰ(연구개발비와 특허권이 큰 기업들)은 연구개발비투자와 특허권 투자를 많이 할수록 기업가치가 높게 나타났다(평균: 698). 반면에 그룹 Ⅳ(연구개발비 투자도 작게, 특허권 투자도 작게)의 경우 기업가치도 작은 것(평균 : 436)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즉 연구개발비 투자의 크고 작음에 따라 그리고 특허권 취득의 많고 적은 기업을 구분하여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규모와 특허권 규모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특허의 취득건수만을 표본으로 잡은 점이다. 특허권을 표본으로 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특허권을 표본으로 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허건수라는 한 가지 변수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관련변수를 제시하면 더 풍부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허건수라는 한 가지 변수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관련변수를 제시하면 더 풍부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연구개발투자가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투입물이고 특허는 이러한 연구개발투자의 산출물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때 기업의 특허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나, 앞선 연구에서와 같이 지적재산을 창출하는 기업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가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투입물이고 특허는 이러한 연구개발투자의 산출물이라 할 수 있다.
Tobin Q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Tobin Q는 기업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시장가치와 부채가치의 합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Tobin Q 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장부상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무형자산들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개발비나 특허권 등이 장부상에 기록된 것보다 Tobin Q가 더 높다면 이로 인해 투자된 장부가치보다 기업가치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특허권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그 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이다. 그러나 연구개발투자는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기업은 그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면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허권이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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