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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정한 의료인에 의한 신고를 중심으로
Policy suggestions for active reporting of medical professionals for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원문보기

의료법학, v.18 no.1, 2017년, pp.143 - 169  

배승민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  이선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융합사회과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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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현행법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인이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학대아동 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intends to encourage reporting and punishment of child abuse by using the concept of 'crime' in child abuse cases. Article 10 of the Act imposes duty to report child abuse on a number of different professions, including 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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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의료인이 아동학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을 통하여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물론 신고 혹은 조기 발견 이후에도 아동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의료인은 아동학대로 인하여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관찰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찰하였다. 요컨대, 의료인에 대한 신고 의무 교육의 활성화, 신고의료인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의 마련 및 그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통한 조기발견 가능성의 극대화를 위한 체계의 마련 및 관련 종사자의 교육이 주요한 내용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의료인이 아동학대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두도록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제II항에서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이 정한 의료인의 신고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제10조 제2항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뿐 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아동학대의 방치로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이를 위하여 규칙적이고 구조화된 형태로 건강관련 시스템 하에 아동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권고이다.50) 이를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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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서는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은 결과 정부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따라서 정부는 2014년 2월에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아동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통한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개시하였다.6) 하지만 이후에도 잔혹한 학대를 당한 후 중증의 심리적 후유에 시달리거나7) 사망 혹은 사망의 경지에 이른 아동의 뉴스는 끊이지 않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어떤 의도로 제정되었는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0조 에서는 누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였는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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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843).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3. 김다정, 의사들이 '아동 학대 신고' 꺼리는 이유는..., 헬스조선, 2016. 

  4.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아동학대 사건관련 성명서, 2016. 

  5.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016, 중 윤진영, 경찰의 아동학대 신고 대응. 

  6. 디지털뉴스팀,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 CNN 소개 "충격적 내용... 심약자 주의", 경향신문, 2015. 

  7. 문영희, "현행 아동복지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31권, 2010. 

  8. 박경호.김주엽, '4남매 집, 짐승우리만도 못해' 국민들 경악, 경인일보, 2014. 

  9. 박윤형.장동익, 의료윤리규약과 윤리적 쟁점사례, KMA 의료정책연구소, 2010. 

  10. 박혜영,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학 신고에 한 인식과 신고의도.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0. 

  1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건의료인을 위한 아동학대 의심사례조기신고 교육과정을 위한 전문강사과정 매뉴얼, 2014. 

  12.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2014. 

  13.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2000. 

  14. 보건복지부, 의료인 신고의무자용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선별도구 개발 연구보고서, 2014. 

  15.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 

  1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엮음, 임상윤리학 제3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17. 성희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규정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4호, 2013. 

  18. 안동현.강지윤, "아동학대 및 방임",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003. 

  19. 윤필호, 인천 어린이집 학대 아동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 이투데이, 2015. 

  20. 이서현.홍정수, "[프리미엄 리포트] 길게는 3년 걸쳐 맞아... 학대사실 대부분 숨진 뒤 밝혀져", 동아일보, 2014. 

  21. 이영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강원법학, 2016. 

  22. 이재원, "아빠가 죽어가는 딸 동영상 찍어" ... '칠곡 계모사건' 충격, 머니투데이, 2014. 

  23. 이혜미,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요인,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간호대학원, 2015. 

  24. 이호균,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제20권 제1호, 2006. 

  25. 정도희, "비속범죄로서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 형사정책, 2016. 

  26. 조유향.정영해,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요인", 농촌의학.지역보건학, 2013. 

  27. 진성철,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 선순환 체계 완성, 연합뉴스, 2016. 

  28. 천금주, "왜 보고 싶니?" 끓는 물 부은 엄마를 그리워하는 6살 아이, 국민일보, 2016. 

  29. 한영신, 지역사회에서의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2000. 

  30. 한정수, 11살 소녀 "아빠가 X 던져 허벅지에... 영원히 안 볼래요", 머니투데이, 2014. 

  31. 홍강의, 소아정신의학, 중앙문화사, 2005. 

  32. Gunn V, et al. Ambulatory Pediatrics, 2005. 

  33. Koc F, et al (2014). Missed cases of multiple forms of child abuse and neglec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47.2: 131-139. 

  34. Kraft, L.E. & Eriksson, U.B.(2014). The School Nurse's Ability to Detect and Support Abused Children: A Trust­Creating Process,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31(5): 353-362. 

  35.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Guideline, 2009. 

  36. Sadock B. J. & Sadock V. A. & Ruiz P. Synopsis of Psychiatry, 2015. 

  37. WMA(World Medical Assembly), Statement on Child Abuse and Neglect 성명서, Pilanesberg, South Afric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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