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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2 no.1, 2017년, pp.139 - 175
신성환 (법무법인 KS & P 첨단기술법연구소)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on December 3, 2017 passed a Product Liability Amendment bill that introduced clauses concerning consumer burden of proof and punitive damage reimbursement. More specifically, these newly approved provisions will reduce the burden of proof placed on consumers and levy tr...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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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le v.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사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은? | 피해자의 아버지는 해군헬기는 침수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문을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Virginia 법원에 그 문의 설계상의 결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헬기제조사를 면책시켜 주었고 특별히 GCD 적용을 위해 충족시켜야 할 요건들을 정리하여 Boyle 테스트를 구체화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 될 때 군용헬기제조사는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
군용헬기제조사가 면책받을 수 있는 조건은? | (가) 정부는 명확한 세부사양에 대해 승인 한 바 있다 (나) 장비는 해당 사양에 따라 제조되었다 (다) 공급자는 인지하고 있는 선에서 미국 정부가 알지 못하는 장비사용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였다. | |
정부계약자항변가 가진 배경은? |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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