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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74, 2017년, pp.55 - 79
양정호 (전주대학교 물류무역학과)
The Rotterdam Rules introduces new issues that have been ignored by previous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Among them, provisions on delivery of goods have been a much debated topic as it deviate from well established principles. Rotterdam Rules provides several alternatives in order to resol...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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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규칙에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은 무엇인가? | 이와 관련하여 로테르담 규칙에서는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운송인이 도착통지를 보낸 이후에 수하인 (혹은 유통성 운송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둘째 수하인 (혹은 유통성 운송증권의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이 수하인 (혹은 소지인)임을 적절히 확인시키지 못함으로써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셋째 운송인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인도지시를 요구 하기 위한 수하인 (혹은 유통성 운송증권의 소지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이다. 세 번째 경우는 운송인이 수하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탐색하였고, 수하인의 소재를 파악하였다면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와 관련하여 운송인에게 명확한 지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 |
운송물의 인도란 무엇인가? | 대신 운송인의 책임이 종료하는 시점과 운송인의 책임이 종료된 이후에도 운송물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게 되는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대응하고 있다.3) 로테르담 규칙상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책임이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4) 운송계약 당사자는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정할 목적으로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시기 및 장소를 정할 수 있고, 인도장소의 법률이나 규정에서 운송인으로 하여금 수하인이 화물을 수취할 수 있는공적 기관이나 제3자에게 인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공적기관이나 제3자에게 화물을 인계한 때 운송인의 책임은 종료한다. | |
상환이 요구되는 비유통성 운송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비유 통성 운송증권의 상환증권성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이 달라서 운송물 인도 시 이를 상환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약관상에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11) 상환이 요구되는 비유통성 운송서류는 명확하지 않지만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ills)이나 해상화물운송장 등과 같이 배서금지의 취지(non negotiable)가 기재된 운송서류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2) 그런데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or recta bill of lading)의 상환증권성에 관해서는 국가마나 해석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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