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정의와 적용규범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WTO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잠재적 무관세를 시행하는 한편 작업계획(Work program)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국은 FTA 등의 협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 시행하고 있는 FTA 중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의 FTA전자상거래 규정은 무관세, 다른 장(chapter)의 규정과 충돌 시 다른 장의 규정 우선, 전자인증,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이지만, 전자상거래의 대상을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분류 및 적용규범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으며, 비차별대우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WTO 등의 연구에 참여하고, 미국, EU, 중국 등이 체결 시행하고 있는 FTA전자상거래 규정을 분석하여 적극적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제무역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정의와 적용규범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WTO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잠재적 무관세를 시행하는 한편 작업계획(Work program)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국은 FTA 등의 협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 시행하고 있는 FTA 중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의 FTA전자상거래 규정은 무관세, 다른 장(chapter)의 규정과 충돌 시 다른 장의 규정 우선, 전자인증,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이지만, 전자상거래의 대상을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분류 및 적용규범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으며, 비차별대우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WTO 등의 연구에 참여하고, 미국, EU, 중국 등이 체결 시행하고 있는 FTA전자상거래 규정을 분석하여 적극적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Though electronic commerce has grown rapidly in international trade, there is no basic consensus for its concept and rule applied. So WTO has done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digital contents and been researching overall on electronic commerce through Work Program while many countries...
Though electronic commerce has grown rapidly in international trade, there is no basic consensus for its concept and rule applied. So WTO has done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digital contents and been researching overall on electronic commerce through Work Program while many countries of the world attempt to obtain their interests by stipulating chapter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ir FTAs. This paper has compared and analysed chapter of electronic commerce in all the FTAs which Korea has signed and enforced. Korea's FTA stipulates commonly no customs duties, the other chapter's priority when chapter of electronic commerce conflicts the other chapter, electronic authenticati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But it has weak consistency and framework as it has different provisions for the objects of electronic commerce respectively, reserves classification & applied rule for electronic commerce, stipulates differently on non discrimination treatment and so on. Korea should participate in the research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cluding WTO and cope actively and elastically by analysing the provisions of electronic commerce of the other countries' FTA such as USA, EU, CHINA and so on.
Though electronic commerce has grown rapidly in international trade, there is no basic consensus for its concept and rule applied. So WTO has done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digital contents and been researching overall on electronic commerce through Work Program while many countries of the world attempt to obtain their interests by stipulating chapter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ir FTAs. This paper has compared and analysed chapter of electronic commerce in all the FTAs which Korea has signed and enforced. Korea's FTA stipulates commonly no customs duties, the other chapter's priority when chapter of electronic commerce conflicts the other chapter, electronic authenticati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But it has weak consistency and framework as it has different provisions for the objects of electronic commerce respectively, reserves classification & applied rule for electronic commerce, stipulates differently on non discrimination treatment and so on. Korea should participate in the research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cluding WTO and cope actively and elastically by analysing the provisions of electronic commerce of the other countries' FTA such as USA, EU, CHINA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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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먼저 ‘법·제도적 측면’으로서 전자상거래의 대상 중 ‘무체물인 콘텐츠’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재화’로 분류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서비스’로 분류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이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현재 한국이 체결·시행하고 있는 각 국가별 FTA의 전자상거래 규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이 취해야 할 현실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토대가 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의 전자상거래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1) 안전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대다수의 FTA에서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전자인증 및 디지털인증서 또는 전자서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이 없는 무역의 증진을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에 대해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1) 한국이 체결한 전자상거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모든 FTA에서는 ‘무관세’를 규정하고있다.
2) 다만 한·싱가포르 FTA와 한·미 FTA는 ‘전달매체에 고정되거나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문구를 통해 ‘무형적인’ 디지털제품과 ‘유형적인’ 전달매체를 구별하고 있으며, 디지털제품이 전달매체에 고정되어 전달되더라도 전달매체에 체화되어 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디지털제품은 전달매체와 별개의 독립된 제품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유일하게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대상인 디지털제품에 대해 ‘상품무역’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추후 ‘디지털제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2) 한·EU FTA에서는 ‘전자상거래’를 독립된 장으로 다루지 않고 ‘제7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에서 ‘서비스 무역·설립’과 함께 다룸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서비스’로 분류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이 체결한 전자상거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모든 FTA에서는 내국세 등에 관해서는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세행정은 각국의 주권사항으로서 국내법에 의해 규율할 사항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3) ‘디지털제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FTA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한·EU FTA, 한·중 FTA), 전자적 전송(한·호주 FTA), 전자적 전송물(한·베트남 FTA)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에 대해 ‘서비스’로 분류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3) 유일하게 한·캐나다 FTA에서는 “다른 장에서의 당사국의 약속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장이 디지털제품이 전자적으로 전달되도록 허용할 의무를 그 당사국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4) 한·캐나다 FTA와 한·콜롬비아 FTA에서는 ‘중소기업에 의한 전자상거래의 이용을 촉진하는 규정’100)과 ‘미소 및 중소기업의 애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규정101)을 두고있는데, 전자상거래가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더 큰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개념, 분류, 적용법규 등에 대해 각 FTA별로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추후 정책적 대응도 각 FTA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경제적·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것이다. 셋째, 일관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FTA의 전자상거래 규정106)은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학계의 연구의욕과 산업현장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후속연구
둘째, 전자상거래의 개념, 분류, 적용법규 등에 대해 각 FTA별로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추후 정책적 대응도 각 FTA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경제적·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WTO의 작업계획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점, 분석 대상이 한국이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에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전자상거래에 관해 WTO 등 국제기구의 논의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가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의 전자상거래 규정을 검토·분석하여 한국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적극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WTO의 작업계획에서 전자상거래를 무엇이라고 정의 하였는가?
WTO의 작업계획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운송’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대상에 유형적인 제품(goods)과 무형적인 서비스(services)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작업계획의 목적만을 위해서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of the work programme)’라는 표현처럼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라 ‘작업계획에서만’ 적용되며, 각 기관에서는 관련문제에 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제무역의 최근 추세는?
국제무역은 유형적인 재화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최근 IT·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무형적인 재화를 디지털 방식을 통해 교역하는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재화를 운송·통관하는 과정에서 각종 종이서류를 교역당사자간에 교환하고 세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형태였지만, 현재는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전송 등 형태가 없는 상품을 교역하면서 ‘전자문서교환(Electric Data Interchange; EDI)’를 통해 각종 서류를 교환하고 제출하는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주요 논의 주제의 2가지 측면은 무엇인가?
전자상거래에 관한 주요 논의 주제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법·제도적 측면’으로서 전자상거래의 대상 중 ‘무체물인 콘텐츠’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재화’로 분류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서비스’로 분류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경제적·재정적 측면’으로서 무체물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부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부과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관세부과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재정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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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MIN(15)/42/WT/L/977. MINISTERIAL CONFERENCE Tenth Session Nairobi, 15-18 December 2015.
FTA강국코리아(http://www.fta.go.kr)
WTO www.wto.org/ Trade topics other topics /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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