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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FTA 협정관세 심판청구결정의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tandard and Verification Cases for the Judgement of the Tax Tribunal of FTA Conventional Tariffs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9 no.2, 2017년, pp.145 - 166  

권순국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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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 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FTA conventional tariffs shall be applied that the imported goods are subject to the conventional tariffs under any agreement, and the origin of the good is the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for determination origin under any agreement. An importer who intends to be eligi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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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관세청에서 적발한 FTA 특혜관세 위반유형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인증수출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와 비당사국(제3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관련 위반사례, 직접운송 요건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적용 후 사후검증 과정에서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연구하여 해당 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러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관세청에서 적발한 FTA 특혜관세 위반유형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인증수출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와 비당사국(제3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관련 위반사례, 직접운송 요건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적용 후 사후검증 과정에서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연구하여 해당 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정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한 각종 논문, 연구보고서, 관련 통계자료 등을 참조한 문헌연구와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의 법적 기준에 대한 해석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 FTA 협정관세 위반유형별 추징현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거래당사자 요건, 원산지결정기준, 특혜대상품목 요건,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등의 순으로 위반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반유형 중 직접운송 요건 위반 사례, 거래당사자 요건중 비당사국 수출자 작성 원산지증명서 제출 사례와 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 작성 원산지신고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FTA 협정관세는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된다. 본 연구는 FTA 협정관세 심판청구결정의 법적 기준과 수입물품과 관련된 심판청구 검증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무역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EU FTA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한 물품의 직접운송원칙유효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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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FTA 협정관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가 갖추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FTA 관세특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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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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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수.권순국, "FTA 원산지규정상의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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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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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available from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l/1/Text_of_Agreement_eng.pdf 

  22.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available from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eu/doc/Full_Tex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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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Rohini, A.(Ed.),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Multilaterial Trading 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27. Stocker, W., Comparative Study o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WCO Research Paper , Vol. 12, World Customs Organization, 2011. 

  28. Tanaka, A., World Trends in Preferential Origin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WCO Research Paper , Vol. 20, World Customs Organizat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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