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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9 no.3, 2017년, pp.197 - 214
예상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t requires professional knowledge and much time to jud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The duties of customs administration are the balance between the propositon of trade facilitation through rapid clearance and the thesis of social security through exact examination. There is a 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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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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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범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관세법은 ①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②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③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④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⑥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4) 한편 관세법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고,5)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 등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등의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수사할 때 세관 공무원이 수사의 단서인 통관절차상의 물품검사로 확인된 지식 재산권 침해물품을 통하여 범죄를 인지한 다음에는 그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형사법상의 각종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상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시민의 일정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법치국가적 제한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자신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절차적 보장의 의미도 함께 가진다.44)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세관공무원은 수사의 단서인 통관절차상의 물품 검사로 확인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통하여 범죄를 인지한 다음에는 그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형사법상의 각종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떤 논의가 생기는가? |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사회 안전 및 권리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롭게 아울러야 한다는 관세행정의 과제3) 앞에서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면 통관절차의 일부분인 물품검사에도 형사법상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는 지난 날 행정조사라는 명목 하에 사법적인 통제를 거치지 않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사에 의하여 대상자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면 해당 조사에 대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라도 사법통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반성에서 제기된 문제이다. |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관세청 보도자료, 2015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 발간 - 최근 2년간 짝퉁 적발 건수, 규모 및 통관유형별 적발 통계 발표, 2016. 7. 1.
김용주,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의 경계획정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14권 제4호,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4, pp.7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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