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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수사와 물품검사와의 상호관계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vestigation on the Violation Crim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Goods Inspection in Customs Law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9 no.3, 2017년, pp.197 - 214  

예상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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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사회 안전 및 권리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롭게 아울러야 한다는 관세행정의 과제 앞에서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면 통관절차의 일부분인 물품검사에도 형사법상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런데 관세법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조사부서에 송치를 의뢰하더라도 그전에 이를 적발하기 위한 물품검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의미에서의 조사일 뿐 형사법적 통제를 받는 검사 내지 조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의 물품검사가 형사법상의 수사의 단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기능을 한다는 것은 우범성 선별검사를 포함한 통상적인 물품검사의 경우에 국한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범죄정보로서 특정한 물품을 검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범죄의 혐의를 갖고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개장조사의 경우 수사행위로서 형사법상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관세고권에 바탕을 둔 통관절차상의 물품검사와 형사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간에 조화로운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requires professional knowledge and much time to jud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The duties of customs administration are the balance between the propositon of trade facilitation through rapid clearance and the thesis of social security through exact examination. There is a view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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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수사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를 확인하고, 침해사실 적발을 위한 물품검사가 형사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성격이 다른 두 영역간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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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범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관세법은 ①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②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③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④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⑥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4) 한편 관세법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고,5)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 등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등의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수사할 때 세관 공무원이 수사의 단서인 통관절차상의 물품검사로 확인된 지식 재산권 침해물품을 통하여 범죄를 인지한 다음에는 그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형사법상의 각종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는 무엇인가?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상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시민의 일정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법치국가적 제한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자신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절차적 보장의 의미도 함께 가진다.44)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세관공무원은 수사의 단서인 통관절차상의 물품 검사로 확인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통하여 범죄를 인지한 다음에는 그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형사법상의 각종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떤 논의가 생기는가?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사회 안전 및 권리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롭게 아울러야 한다는 관세행정의 과제3) 앞에서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면 통관절차의 일부분인 물품검사에도 형사법상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는 지난 날 행정조사라는 명목 하에 사법적인 통제를 거치지 않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사에 의하여 대상자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면 해당 조사에 대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라도 사법통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반성에서 제기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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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2. 관세청 보도자료, 2015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 발간 - 최근 2년간 짝퉁 적발 건수, 규모 및 통관유형별 적발 통계 발표, 2016. 7. 1. 

  3. 김용주,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의 경계획정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14권 제4호,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4, pp.77-119. 

  4. 김용태. 이명구, 관세법원론, 무역경영사, 2016. 

  5.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6. 이종익.최천식.박병목, 관세법해설, 세경사, 2016. 

  7. 송선욱,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 pp.183-201. 

  8. 송선욱, "관세심사에 관한 개정교토협약 및 미국 심사제도의 주요내용과 한국 관세심사제도에 대한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4, pp.187-208. 

  9. 송선욱, "무역원활화를 위한 물품반출소요시간연구(TRS)의 효과적 활용",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pp.267-287. 

  10. 송진경, "압수수색으로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행정조사에 있어 영장주의의 준수필요성에 대한 소고", 법과 정책, 제20집 제3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4, pp.111-136. 

  11. 심희기, "세관직원의 국제우편물 개봉시료 채취와 수사기관의 통제배달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4, pp.49-71. 

  12. 이근우, "행정조사의 형사법적 한계설정", 고려법학, 제72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pp.351-387. 

  13. 이기춘, "행정법상 행정단속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3집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pp.295-325. 

  14. 정재완, "한국 관세심사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4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9, pp.15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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