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 및 입찰담합 제재가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특히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토록 했으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한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직적시공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며 부실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 시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 및 입찰담합 제재가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특히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토록 했으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한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직적시공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며 부실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 시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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