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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연재 ㉑ -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원문보기

기계설비, no.323 = no.323, 2017년, pp.78 - 81  

홍수경 (더원인사노무컨설팅그룹)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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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유난히 기념일이 많은 달이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으로 인해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등 투표일이 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월요일 연차휴가를 내고 연휴를 즐기는 근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업장 등을 보면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등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선거일 근무는 위법할까요? 백화점, 병원, 식당 등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요? 투표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피선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거 때가 되면 항상 포털 사이트 상담란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질의인데요. 이번호에서는 선거일이 휴일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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