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lity of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suggest a desirable alternative. Until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1999, the level of the records manage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not beyond that of the do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lity of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suggest a desirable alternative. Until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1999, the level of the records manage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not beyond that of the document management in both the administration and the legislature. Rather, the National Assembly has maintained a records management tradition that systematically manages the minutes and bills since the Constitutional Assembly. After the Act was legislated in 2000,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Regulation was enacted and enforced, and the Archives was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subsidiary organ of the Secretariat of the National Assembly, even though its establishment is not obligatory. In addition, for the first time, an archivist was assigned as a records and archives researcher in Korea, whose role is to respond quickly in accordance with the records schedule of the National Assembly, making its service faster than that of the administration. However, the power of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t the time of the Secretariat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greatly reduced, so the revision of the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Act in 2007 was not completed until 2011. In the case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direct influence of the executive branch was insignificant. As the National Assembly had little direct influence on the administration, it had little positive influence on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under Roh Moo-Hyun Administration. Even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the records management observed by its members is insignificant both in practice and in theory. As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re excluded from the Act, there is no legal basis to enforce a records management method upon them.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records management pro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which mainly concerns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plan established in the National Archives. Moreover, this study proposes three kinds of records management methods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namely,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regulations, the records management consulting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the transfer of the dataset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and websi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lity of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suggest a desirable alternative. Until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1999, the level of the records manage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not beyond that of the document management in both the administration and the legislature. Rather, the National Assembly has maintained a records management tradition that systematically manages the minutes and bills since the Constitutional Assembly. After the Act was legislated in 2000,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Regulation was enacted and enforced, and the Archives was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subsidiary organ of the Secretariat of the National Assembly, even though its establishment is not obligatory. In addition, for the first time, an archivist was assigned as a records and archives researcher in Korea, whose role is to respond quickly in accordance with the records schedule of the National Assembly, making its service faster than that of the administration. However, the power of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t the time of the Secretariat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greatly reduced, so the revision of the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Act in 2007 was not completed until 2011. In the case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direct influence of the executive branch was insignificant. As the National Assembly had little direct influence on the administration, it had little positive influence on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under Roh Moo-Hyun Administration. Even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the records management observed by its members is insignificant both in practice and in theory. As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re excluded from the Act, there is no legal basis to enforce a records management method upon them.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records management pro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which mainly concerns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plan established in the National Archives. Moreover, this study proposes three kinds of records management methods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namely,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regulations, the records management consulting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the transfer of the dataset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and websites.
이 수집 정책에 따르면, ‘의정활동기록물’은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국회 소속기관에서 생산·접수한 공공기록물과 국회의원기록물, 정당기록물, 민간기록물 등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의미한다.8) 그리고 ‘국회의원기록물’은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으로 국회의원실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접수하였거나 국회의원 개인이 정치활동 및 개인사와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의미한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6a, 2). 즉, 의원실에서 국회의원 및 보좌진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의원 본인이 취득·소유하고 있는 개인기록까지 모두 망라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기록물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첫째, 국회기록물을 국회의원, 위원회, 소속기관, 정당 등이 생산·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로 규정한다. 이는 현재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과 위원회의 기록물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보좌직원 포함)과 「정당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정당까지 그 범위를 포괄함으로써 국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되는 기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가관 설치 조항을 의무화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둘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임의 설치로 규정한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조항을 의무화함으로써, 국회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국회도서관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이는 대통령기록관을 의무 설치로 규정한 대통령기록관리법과 같이 국회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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