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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An Analysis of the Reporting System of Public Record Production and Its Improvement Plan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8 no.1, 2018년, pp.79 - 99  

왕호성 (국가기록원) ,  설문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1999년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과 이관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개정된 공공기록물법은 생산현황 통보파일을 기록생산시스템에서 생성하여 기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자동화된 통보방식을 주된 운영방식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산현황 통보대상 7종 중 1종만이 전자적으로 통보되고 나머지 6종의 기록물 유형은 수기방식으로 통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나마 작동되고 있는 현행 전자적 통보방식 역시 규격 미비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각종 오류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통보방식이 작동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ystem for reporting record production has been operated to collect and transfer the public records adequately since the enactment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n 1999. The Act, which was revised in 2007, regulates automated reporting methods in which the production reporting files are g...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산현황통보 방법은 무엇인가? 생산현황통보를 위해서는 전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등록대장·기록물배부대장·기록물철등록부 3종의 전산파일을 제출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9조). 2007년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 목록 및 전자기록물 파일에 대한 전송정보 파일 생성 및 전송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고(제33조)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물 등록정보를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였다(제42조).
생산현황 통보제도의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처럼 공공기록물법은 생산현황 통보제도의 운영을 위해 통보파일을 기록생산시스템에서 영구기록관리시스템까지 전자적으로 생성·전송·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생산현황 통보대상인 기록물 유형은 모두 7종이므로 법령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기록관리시스템을 거쳐 영구기록관리시스템까지 전송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자적인 방식으로 통보파일이 생성되는 기록물 유형은 현재 문서류 1종에 불과하며 나머지 6종은 모두 사람이 하나하나 직접 입력하는 수기1)방식으로 통보되고 있다. 이는 법령이 정한 주된 통보방식을 실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록관리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기록관리제도는 그 나라의 행정문화와 정치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형성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록관리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몇 가지 특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생산현황통보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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