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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업인의 고온노출에 대한 실태와 인지도 조사
Status and Awareness of Excessive Heat Exposure among Agricultural Workers 원문보기

農村醫學·地域保健 =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 community health, v.43 no.1, 2018년, pp.9 - 17  

이동현 (동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김동섭 (동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  정진욱 (동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 ,  이관 (동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  임현술 (동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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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시 고온에 대한 노출 실태를 파악하고, 고온 노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농업인의 고온성질환 예방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경주시 일부 농촌 마을을 농작업 중 고온노출 장소로 선정하였다. 여름 동안 총 9회의 환경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을 통해 열지수와 WBGT를 산출하였고, 이들과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폭염 경보 및 주의보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일별 최고기온을 비교하였다. 설문조사는 같은 지역 농업인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일대일 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서는 고온 노출 실태, 생활 행태, 병력, 온열질환에 대한 인지도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폭염경보 및 주의보 시 WBGT(Wet Bulb Glove Temperature index)와 열지수의 일치율은 높았으나, 비폭염주의보 시 WBGT가 초과되는 경우가 있었다. 조사대상자는 총 90명이었고, 연령별은 60대 이상이 78명(86.7%)이었다. 작업은 주로 새벽-오전(71.1%)에 하였으며, 하루 야외 작업시간은 4시간 미만(54.4%)이 가장 많았으나, 주기적 휴식을 하는 경우는 23.3%이었다. 온열질환 경험률은 14.4%이었고, 증상으로는 피곤, 무기력, 현기증, 두통, 땀 등의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온열질환 및 폭염주의보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70.0%, 74.4%로 높았다. 정책적으로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단순한 기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WBGT기준과 열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인에게는 농작업 시 휴식 시간을 주기적, 양적으로 늘려 온열질환을 예방하도록 홍보 및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status and awareness of excessive heat exposure among agricultural workers. Methods: We selected a total of 90 farmers from a villages of Gyeongju-si, during August, 2015. We carried out the temperature measurement for nine times and derived Health Index (H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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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위와 같이 고온 노출에 의한 건강장해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중 대부분은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층 농업인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농작업 시 고온 노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 농작업 시 고온에 대한 환경 노출 실태를 파악하고, 고온노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농업인의 온열질환예방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 농작업 시 고온에 대한 노출 실태를 파악하고, 고온 노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농업인의 고온성질환 예방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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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6년간(2011-2016년) 온열질환자 수는? 1일, 2016년 22.4일 등이었고, 온열질환자 수는 2011년 443명, 2012년 984명, 2013년 1,189명, 2014년 556명, 2015년 1,056명, 2016년 2,125명 등으로 폭염일수와 비례하여 증감하고 있다[1].
기상청의 폭염특보 제도가 외국의 열지수를 이용한 폭염특보 발효와 다른 점은? 한편 기상청은 폭염특보 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효하는 폭염경보 또는 주의보는 각각 일 최고기온이 35℃, 33℃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열지수(Heat Index, HI)와 WBGT(Wet Bulb Globe Temperature) 지수를 이용한 폭염특보 발효와는 달리 다른 습도와 기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다[8].
최근 6년간(2011-2016년) 전국 폭염일수는? 최근 6년간(2011-2016년) 전국 폭염일수(일 최고기온 33.0℃이상인 날의 일수, 전국 45개 지점 평균)는 2011년 7.5일, 2012년 15.0일, 2013년 18.5일, 2014년 7.4일, 2015년 10.1일, 2016년 22.4일 등이었고, 온열질환자 수는 2011년 443명, 2012년 984명, 2013년 1,189명, 2014년 556명, 2015년 1,056명, 2016년 2,125명 등으로 폭염일수와 비례하여 증감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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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6 Annual report on the notified patients with heat-related illness in Korea. Osong: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7 (Korean) 

  2. Lee SJ. The occupational disease of agricultural workers. Hanyang Medical Reviews 2010;30(4):305-312 (Korean) 

  3. Lee JJ. A study on farmers' syndrome and its risk factors of vinylhouse workers and evaluation of risk factors of vinylhouse works. J Agric Med Community Health 2004;29(1):101-119 (Korean) 

  4. Hemon D, Jougla E. The heat wave in France in August 2003. Rev Epidemiol Sante Publique 2004;52(1):3-5 

  5. Kovats RS, Hajat S. Heat stress and public health: a critical review. Annu Rev Public Health 2008;29:41-55 

  6. Pascal M, Laaidi K, Wagner V, Ung AB, Smaili S, Fouillet A et al. How to use near real-time health indicators to support decision-making during a heat wave: the example of the French heat wave warning system. PLoS Curr doi:10.1371/4f83ebf72317d, 2012 

  7. Statistics Korea. 2016 Agricultural forestry fishery survey report. Daejeon: Statistics Korea; p. 1-6, 2017 (Korean) 

  8.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Excessive heat warning standard. [cited 2016 Aug 30]. Available from URL:http://hiw.kma.go.kr/heat/heat2.html 

  9. ACGIH. TLVs and BEIs. Threshold Limit Values for chemical substances and physical agents. Cincinnati: ACGIH; 1996 

  10. NWS. NWS heat index. [cited 2016 Aug 30]. Available URL:http://web.archive.org/web/20110629041320/http://www.crh.noaa.gov/pub/heat.php 

  11. Rothfusz LP. The heat index equation. NWS technical attachment SR 90-23, 1990 

  12.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3rd ed. Seoul: Gyechuk Munwhasa p723-729, 2017 (Korean) 

  13. Lugo-Amador NM, Rothenhaus T, Moyer P. Heat-related illness. Emerg Med Clin N Am 2004;22(2):315-327 

  14. Diaz J, Linares C, Tobias A. A critical comment on heat wave response plans. Eur J Public Health 2006;16(6):600 

  15. Basu R, Samet JM. Relation between elevated ambient temperature and mortality: A review of the epidemiologic evidence. Epidemiol Rev 2002;24(2):190-202 

  16. Roh SC. Work-related diseases of agricultural workers in South Korea, J Korean Med Assoc 2012;55(11):1063-1069 (Korean) 

  17. Mastranglo G, Fedeli U, Visentin C, Milan G, Fadda1 E, Spolaore P. Pattern and determinants of hospitalization during heat waves: an ecologic study. BMC Public Health doi:10.1186/1471-2458-7-200, 2007 

  18. Cheng X, Su H. Effects of climatic temperature stress on cardiovascular diseases. Eur J Intern Med 2010;21(3):164-167 

  19. Bi P, Williams S, Loughnan M, Lloyd G, Hansen A, Kjellstrom T et al. The effects of extreme heat on human mortality and morbidity in Australia: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Asia Pac J Public Health 2011;23(2 Suppl):27S-36 

  20. Page LA, Hajat S, Kovats RS, Howard LM. Temperature-related deaths in people with psychosis, dementia and substance misuse. Br J Psychiatry 2012;200(6):485-490 

  21. Pilcher JJ, Nadler E, Busch C. Effects of hot and cold temperature exposure on performance: a meta-analytic review. Ergonomics 2002;45(10):68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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