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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9 no.2, 2018년, pp.9 - 13
이군재 (상명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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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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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 검토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 2016년 정부는 건설재해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대책 중의 하나로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홍보 및 교육, 후속 연구 등의 부족으로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이 배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제도에 대한 기본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 |
2016년에 법제화된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는 무엇인가? |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사전에 제거하는 안전설계개념(설계안전성 검토, Design for Safety(DfS))”을 실시설계가 80% 이루어 졌을 때 수행하도록 2016년 법제화되었다.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는 영국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의 CDM(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 Regulation)를 통해 채택된 건설사업관리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법제화 시킨 것으로“설계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까지 배포되고 있지만 현업에서는 작성 절차 및 주체, 방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Design for Safety Review Task Manual, 2017.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ion and Transport.
고용노동부 (2017), "2017.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2017),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2017), "설계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 적용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www.law.go.kr
건설기술진흥법, www.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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