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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 기법을 고려한 설계안전성 검토에 대한 고찰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9 no.2, 2018년, pp.9 - 13  

이군재 (상명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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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다음단계로 위험성 평가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이후평가대상 공종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 이에 본고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이 배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제도에 대한 기본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건설안전분야에서 간과할 수 없는 비용, 시공성 등의 문제에 대해 VE 기법을 고려하고 건설과정뿐만이 아니라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생애주기에 걸쳐 건설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 개념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 본 고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설계안전성 검토 절차에 VE 기법을 적용한 절차적 적용 방안과 위험요인 평가 시 VE 기반의 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기술적 적용 방안을 포함하는 건설안전성검토 통합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건설안전성 검토 절차를 그림6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 시공단계 위험성 평가는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와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개선, 저감대책 수립과 실행을 통한 예방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위험성 평가의 목적은 건설공사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위험의 크기를 평가한 후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하여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으로 저감시켜 건설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 2016년 정부는 건설재해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대책 중의 하나로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홍보 및 교육, 후속 연구 등의 부족으로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이 배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제도에 대한 기본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건설안전분야에서 간과할 수 없는 비용, 시공성 등의 문제에 대해 VE 기법을 고려하고 건설과정뿐만이 아니라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생애주기에 걸쳐 건설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 개념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에 대한 고찰과 설계안전성검토에 VE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건설안전성 검토 통합모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설 설정

  • 둘째, VE의 장점을 설계안전성 검토에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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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2016년 정부는 건설재해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대책 중의 하나로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홍보 및 교육, 후속 연구 등의 부족으로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이 배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제도에 대한 기본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2016년에 법제화된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는 무엇인가?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사전에 제거하는 안전설계개념(설계안전성 검토, Design for Safety(DfS))”을 실시설계가 80% 이루어 졌을 때 수행하도록 2016년 법제화되었다.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는 영국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의 CDM(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 Regulation)를 통해 채택된 건설사업관리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법제화 시킨 것으로“설계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까지 배포되고 있지만 현업에서는 작성 절차 및 주체, 방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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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Design for Safety Review Task Manual, 2017.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ion and Transport. 

  2. 신주열 (2017), "설계안전성 검토(DfS) 발전방안", 터널과 지하공간, 한국암반공학회, 27(6) 

  3. 고용노동부 (2017), "2017.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고용노동부 

  4. 국토교통부 (2017),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 

  5. 한국시설안전공단 (2017), "설계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 적용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 한국시설안전공단 

  6.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www.law.go.kr 

  7. 건설기술진흥법, www.law.go.kr 

  8.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9.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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