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원전해체 비용평가 기초자료 및 동향 분석
Status of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Cost Analysis in USA 원문보기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v.12 no.2, 2018년, pp.139 - 148  

신상화 (부산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 ,  김순영 ((주)래드코어)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원전의 안전한 해체 관리를 위해 원전 해체 비용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가장 많은 원전 해체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원자력시설의 해체를 위하여 비용평가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국 NRC는 다양한 로형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해체 기술, 안전성 및 비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체 해체 비용에서 운영허가종료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지복원순으로 평가되었다. 해체비용은 전체비용에 있어 운영허가종료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용후핵연료관리, 부지복원 순으로 평가되었다. 즉시해체의 경우 지연해체에 비해 사용후핵연료관리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지연해체의 경우 운영허가종료의 비용이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즉시해체에 비해 지연해체의 경우가 뚜렷하게 이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원전 해체 비용 평가시 부지 조건에 따른 평가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내의 경우 IAEA의 권고사항을 적용하여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를 재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해체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물량 산정시, 선행 미국 원전해체 자료를 신분류체계에 적합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체처분 대상폐기물 평가 방법론 설정은 해체비용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국내 원전해체 비용 평가를 위하여 시설 특성과 작업 특성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sessment of NPP(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cost is very important for saf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he most NPP decommissioning experience, the cost evaluation study has been conducted since the 1970s in order to decommissioning nuclear fa...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이에 본 논문에서는 NRC의 원전 해체 비용 평가기초자료와 TLG Service, Inc.사의 미국 상업용 원전의 해체비용 평가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원전 해체 비용평가에 활용 적합성 및 주안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 이 보고서에서는 비용평가를 위하여 30 Effective Full Power Year, 고연소도핵연료(48,000 ~ 60,000 MWD/MTU)에 대해서는 건식저장을 위해 최소 7년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의 냉각요건을 적용하였으며,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에 따른 비용 편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설정에 따라 DECON, SAFSTOR1, SAFSTOR2, ENTOMB1, ENTOMB2, ENTOMB3에 대한 비용을 평가하였다.

가설 설정

  • 즉시해체의 경우, 1차 계통 설비 중 원자로 냉각계통 설비는 해체 이전에 화학적 제염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ALARA 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제염을 선행하는 설정을 취하였으며 운전정지 후 수년 이내에 해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때 평균 제염 계수는 10으로 가정하였다.
  • Wolf Creek 원전해체비용 평가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은 운전정지 후 5년 반이 지난 뒤 전량 DOE(Department of Energy)의 고준위 처분장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은 핵연료건물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하였다.
  • 해체 비용은 1993년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25%의 예비비를 추가하였고 토양 제염 비용은 제외하였다. 고방사화된압력용기는 초기 철거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방사성폐기물은 Hanford의 U.S. Ecology facility 시설로 운반,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선택에 따른 비용 차이를 평가하였다.
  • Wolf Creek 원전해체비용 평가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은 운전정지 후 5년 반이 지난 뒤 전량 DOE(Department of Energy)의 고준위 처분장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은 핵연료건물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하였다.
  • 방사선원항 분석시 가압경수로의 경우 40년 운영을 전제로 75%의 전출력 운전을 가정, 30 Effective Full Power Year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방사화분석의 경우 ANISN-ORIGEN 코드의 조합으로 원자로심 및 주변 구조물의 방사화를 분석하였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에서의 주요 가정으로는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941,000 $를 가정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DOE 운반설비로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220,000 $로 산정하였다. 이 때 사용하는 DOE cask는 overpack을 고려한 Multi purpose canister로 평가하였다.
  • ALARA 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제염을 선행하는 설정을 취하였으며 운전정지 후 수년 이내에 해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때 평균 제염 계수는 10으로 가정하였다. 지연 해체의 경우 지연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 감소 효과가 즉시해체의 제염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화학적 제염 공정을 제외하였다.
  • 이 때 평균 제염 계수는 10으로 가정하였다. 지연 해체의 경우 지연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 감소 효과가 즉시해체의 제염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화학적 제염 공정을 제외하였다. 대표적인 대형해체 폐기물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의 경우 계통에 연결된 배관류를 제거한 후 원형상태로 격납건물에서 인출 후 multi-wheeled vehicle을 이용 부지 내 처리 및 저장 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도록 설정하였다.
  • 지연해체(SAFSTOR)의 경우 60년 이내의 안전저장 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조에 보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SAFSTOR1의 경우 압력용기와 생체차폐 콘크리트를 제외한 모든 방사성물질을 시설 내에 보관, 냉각 후 비제한적 방출(Unrestricted release)을 하는 개념으로 평가하였으며, SASFTOR2는 모든 방사성물질이 비제한적 방출이 불가능하다고 설정하였고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부피감용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차폐격리(ENTOMB)의 경우 모든 방사성물질을 격납건물 내 저장 보관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ENTOMB1의 경우 60년 차폐격리 후 모든 물질을 비제한적 방출이 가능한 개념으로 평가하였으며, ENTOMB2는 60년 차폐격리 후 방사성물질 전량의 비제한적 방출은 불가능하다고 설정하였고 원자로 압력용기와 생체차폐체는 우선 철거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지연해체(SAFSTOR)의 경우 60년 이내의 안전저장 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조에 보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SAFSTOR1의 경우 압력용기와 생체차폐 콘크리트를 제외한 모든 방사성물질을 시설 내에 보관, 냉각 후 비제한적 방출(Unrestricted release)을 하는 개념으로 평가하였으며, SASFTOR2는 모든 방사성물질이 비제한적 방출이 불가능하다고 설정하였고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부피감용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차폐격리(ENTOMB)의 경우 모든 방사성물질을 격납건물 내 저장 보관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ENTOMB1의 경우 60년 차폐격리 후 모든 물질을 비제한적 방출이 가능한 개념으로 평가하였으며, ENTOMB2는 60년 차폐격리 후 방사성물질 전량의 비제한적 방출은 불가능하다고 설정하였고 원자로 압력용기와 생체차폐체는 우선 철거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NTOMB3는 차폐격리기간을 60년에서 300년으로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방사선 조사 없이 허가종료가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체추정비용의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75(c)에서 제시하는 비용이상이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해체추정비용은 임금, 에너지, 폐기물 비용 등의 요인을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NRC는 1986년 기준으로 가압경수로에 대하여 3400MWt 이상에 대하여 $105 million, 비등경수로에 대하여 $135 million로 산정하고 수식에 물가상승변동 부분을 보정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가장 많은 원전 해체 경험을 보유한 국가는? 원전해체 선행국가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원전 해체 경험을 보유한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원자력시설의 해체를 위하여 비용 평가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국의 경우 원전 운영 정지 및 해체를 위한 규정에 따라 해체비용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U.
가장 많은 원자로 해체 경험을 가진 국가는? 원전해체 선행국가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원전 해체 경험을 보유한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원자력시설의 해체를 위하여 비용 평가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국의 경우 원전 운영 정지 및 해체를 위한 규정에 따라 해체비용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U.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4)

  1. R.I. Smith, G J. Konzek, and W.E. Kennedy, Jr., "Technology, Safety and Costs of Decommissioning a Reference Pressurized-Water Reactor Power Station", NUREG/CR-0130 (Prepared for the U.S. NRC by Pacific Northwest Laboratory, Richland, Washington), 1978. 6 (Addendum 1, July 1979; Addendum 2, July 1983; Addendum 3, September 1984; Addendum 4, July 1988) 

  2. G.J. Konzek et al., "Revised Analyses of Decommissioning for the Reference Pressurized-Water Reactor Power Station", NUREG/CR-5884 (Prepared for the U.S. NRC by Pacific Northwest Laboratory, Richland, Washington), 1995. 11 

  3.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Reactor", Regulatory Guide 1.184, 2013. 8 

  4.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0CFR50.75, "Reporting and recordkeeping for decommissioning planning",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5.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Report on Waste Disposal Charges: Changes in Decommissioning Waste Disposal Costs at Low-Level Waste Burial Facilities", NUREG-1307, Revision 15, 2013. 1 

  6. Energy Nuclear Operations, Inc., "Update to Decommissioning Funding Status Report Vermont Yankee Nuclear Power Station", BVY14-082, 2014. 12 

  7.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Summary Findings Resulting from the Staff Review of the 2015 Decommissioning Funding Status Reports for Operating Power Reactor Licensees", SECY-15-0122, 2015. 09 

  8. TLG Services Inc., "Decommissioning Cost Analysis for the Wolf Creek Generating Station", W11-1598-002, Rev. 0 , 2008. 8 

  9. TLG Services Inc., "Decommissioning Cost Analysis for the Wolf Creek Generating Station", W11-1642-001, Rev. 0 , 2011. 8 

  10. TLG Services Inc., "Decommissioning Cost Analysis for the Crystal River Nuclear Plant Unit 3", P23-1697-002, Rev. 0, 2008. 10 

  11. TLG Services Inc., "Decommissioning Cost Analysis for the Crystal River Unit 3 Nuclear Generating Plant", P23-1680-001, Rev. 0, 2013. 12 

  12. TLG Services, Inc. "Decommissioning Cost Analysis for the Callaway Plant", A22-1599-002, Rev. 0, 2008. 8 

  13. TLG Services Inc., "Decommissioning Cost Analysis for the Callaway Energy Center", A22-1644-001, Rev. 0, 2011. 8 

  14. ENERGY SOLUTIONS, "2014 Decommissioning Cost Analysis of the San Onofre Nuclear Generating Station Unit 2&3", Document No. 164001-DCE-001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FREE

Free Access.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허락한 무료 공개 사이트를 통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논문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