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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51 no.3, 2018년, pp.6 - 10
이상열 ((주)이산 수자원부) , 박진원 ((주)이산 수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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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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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자원 계획체계에서 구분된 두 계획은 무엇인가? | 일본의 수자원 계획체계는 이수, 치수 및 물환경 분야로 구분되며 각각의 계획은 상호 연계성에 유의하면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수분야의 계획으로는 국토교통성 중심의 전국총합수자원계획(Water Plan 21)과 수자원개발기본계획(Full Plan)이 있으며 치수분야 계획으로는 하천정비기본방침과 하천정비계획이 있다. 하천환경분야의 계획은 환경성이 주체가 되는 환경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등이 이에 관여하고 있다. | |
전 국토 공간의 정책수단의 요구에 국토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 이에 국토부에서는 기후변화, 협력적 거버넌스,신성장동력 요구 증대 등 수자원을 둘러싼 미래 환경변화에 보다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자원법)」을 제정하여 2017년 1월 17일 공포하였다. 금회「수자원법」의 제정을 통해 수자원 조사, 계획 및 관리의 범위가 ‘면적·공간적 개념’에 입각한 ‘전 국토’로 확대되었으며 더 나아가 ‘해외진출’까지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 |
금회「수자원법」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 이에 국토부에서는 기후변화, 협력적 거버넌스,신성장동력 요구 증대 등 수자원을 둘러싼 미래 환경변화에 보다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자원법)」을 제정하여 2017년 1월 17일 공포하였다. 금회「수자원법」의 제정을 통해 수자원 조사, 계획 및 관리의 범위가 ‘면적·공간적 개념’에 입각한 ‘전 국토’로 확대되었으며 더 나아가 ‘해외진출’까지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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