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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비축의 필요성 : 프랑스 토지비축기관을 사례로
The necessity of land banking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 A case of land banking agency in France 원문보기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9 no.2, 2018년, pp.9 - 19  

김륜희 (토지주택연구원) ,  김미숙 (토지주택연구원) ,  이성근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초록

본 논문은 프랑스 토지비축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비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비축대상 토지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는 총 35개의 토지비축 기관이 존재하며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들 기관의 주요기능은 토지의 매입, 관리, 분할, 토지정비(오염 제거 등), 토지활용계획 검토 등이다. 1960-70년대는 브라운필드, 유휴지 중심의 토지매입 및 정비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주로 부족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비축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떻게 토지를 저가에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토지은행의 활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에 국한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재원의 한계로 전국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비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이나 지자체 정비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비축 재원의 확보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how the possibility of the enlargement of land banking types through employment of the French land bank case.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and banking system with comprehensive land banking types. There are a total of 35...

주제어

표/그림 (15)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기존 도시재생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기존 도시재생사업과의 차이점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지역 주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 수립보다는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여 주민체감을 높이며 재정지원, 기금,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 2017). 이를 위해 현재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진행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013년「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4년간 13개 선도 지역과 33개 일반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 부서 간 높은 칸막이, 핵심 콘텐츠의 부재, 실행에 대한 고민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여주었다(관계부처합동, 2016). 이에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뉴딜 공약을 통해 국민이 체감 가능한 도시재생,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모두를 위한 도시재생,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프랑스의 토지비축 기관이 하는 주요기능은 무엇인가? 프랑스에는 총 35개의 토지비축 기관이 존재하며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들 기관의 주요기능은 토지의 매입, 관리, 분할, 토지정비(오염 제거 등), 토지활용계획 검토 등이다. 1960-70년대는 브라운필드, 유휴지 중심의 토지매입 및 정비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주로 부족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비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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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국토교통부(2017),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2. 관계부처 합동(2016), "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 방안" 

  3. 김근용(1999), "토지시장 조절을 위한 비축토지 규모 추정", 토지연구(1999년 1호) 

  4. 김미숙 외(2013), 공공토지비축의 필요성과 효과분석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5. 김상용(1992), "토지비축제도 개관", 토지연구, 한국토지공사 

  6. 서순탁(2008), "토지비축제도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토지공법연구, 제42집 :117-142 

  7. 서충원(2008), "토지비축 제도화 방안과 기대효과 분석 :토지은행(Land Bank)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특별세미나 (2008.11) 

  8. 유성도(2010), "토지비축제도의 실효성 검증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 이태일(1999), "토지정책의 변화와 토지비축의 필요성", 토지연구(1999년 1호) 

  10. 최명식 외(2016),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역 토지자산공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1. 2017년 10월 24일자 일요신문 기사, "충남 천안시 예술인 활동공간 '문화.예술 둥지' 사업, 시작부터 삐끗" http://ilyo.co.kr/?ac article_view&entry_id275530#close_kova 

  12. 2018년 7월 12일자 뉴스1 기사, "서울시 '창신.숭인 채석장' 도시재생 암초…토지 미확보로 사업지연" http://news1.kr/articles/? 368121 

  13. EPF Nord-Pas de Calais, PPI de l'Etablissement Public FoncierIle-de-France, 2007-2013. 

  14. Programme Pluriannuel d'Interventions (PPI 2008-2013) 

  15. EPFL du Bas-Rhin. Rapport a'activite, 2012. 

  16. http://www.aucoeurdesrochois.com/pdf/ETABLISSEMENT_PUBLIC_FONCIER_DE_HAUTE%20SAVOIE_10.pdf. 

  17. http://www.edf173.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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