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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9 no.4, 2018년, pp.29 - 33  

조영준 (중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  성용모 (무영CM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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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전체 건설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입법부, 행정부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다. 우선 가칭 건설 사업관리 특별법의 제정이 될 필요가 있고,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주자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현실화, 청년고용촉진, 건설사업관리업무 명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학회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수행했던 연구에서 제시된 사항중에서 반영된 항목을 제외하고, 제도개선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CM제도개선 TF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CM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나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지금이라도 건설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모든 건설서비스제공자가 온 국민이 만족할만한 시설물을 제공하여야 하고, 한편 전문가의 능력을 인정해줌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가 자동적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어 해외에서도 건설기술 경쟁력을 토대로 기술자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건설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식당의 예에서 언급하였듯이 고객이 만족하는지 여부는 가격, 품질,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고, 건설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료이외에는 현장기능공, 현장기술자, 사업관리자 등의 서비스 능력이 달라 같은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외에는 같은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믿음하에 발주자가 가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비스의 품질은 제공자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가 제시되면 서비스의 품질이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함으로 인해 문제가 유발됨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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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종합 심사낙찰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이 내용을 건설도급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발주자는 자신에 제공하는 도면과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건설목적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때 통상적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될 경우 최저가낙찰제가 되는 것이며,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정량적 평가 기준으로 할 경우 종합 심사낙찰제가 되는 것이다. 발주자가 어떠한 제도에 따라 시공자를 선택하든 그 시공자가 발주자가 기대했던 서비스를 발주자가 만족할만하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건설사업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기술자가 투입이 요구되는 바, 요소기술자의 경력관리 방안은?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설사업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기술자가 투입되어야 한다. 이들 건설사업관리 요소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건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경력확인서’에 ⑬담당업무 기재 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제3호 ‘가’목 16, 17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 요소기술별 경력관 리를 위하여 ‘가’목 16, 17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필요로 하는가?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설사업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기술자가 투입되어야 한다. 이들 건설사업관리 요소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건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경력확인서’에 ⑬담당업무 기재 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제3호 ‘가’목 16, 17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 요소기술별 경력관 리를 위하여 ‘가’목 16, 17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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