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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선(先) 이해와 후(後) 시행 원문보기

석유와 에너지 = KPA journal, no.308 = no.308, 2018년, pp.48 - 51  

김순태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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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PM_{10}$, $PM_{2.5}$) 농도는 법적 허용치인 대기환경기준을 현재 초과하고 있으며, 2018년 3월말 강화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이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지도 모른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환경부의 2017년 대기환경연보를 보면 2016년 서울의 $PM_{2.5}$ 농도는 $26{\mu}g/m^3$으로 새로운 기준인 $15{\mu}g/m^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략 $11{\mu}g/m^3$ 만큼의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필요하다. 중국 등 국외 배출량의 영향이 감소하고는 있다지만, 아직은 그 영향이 작지 않다. 많은 국민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듯이, 국외 영향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우리가 배출하는 모든 것을 중지시켜야 목표 농도 달성이 가능할 정도다. 과연 그 누가 그러자고 선 듯 나서서 말할 수 있을까?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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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

  • 배출원에 대한 관리와 규제에는 비용이 발생하며, 대책 마련 시에는 같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저감되는 배출량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같은 양의 오염물질이 감소한다고 해도, 미세먼지 농도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은 오염원을 우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배출량이 같은 농도로 발현되어도 대도시와 같이 인구 밀집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에 대한 규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 미세먼지 농도 감소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장, 자동차, 매립지, 농업 등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을 수행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배출원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러한 원인 및 기여도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에 따른 저감 대책별 비용 산출과 배출량 저감에 따른 농도 개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관리 배출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량적 자료 확보는 결국 추후 농도 개선에 따른 노출 및 인체 위해도 개선 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민 건강 보호라는 기본 원칙에 가장 충실히 다가서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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