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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33 no.1, 2019년, pp.156 - 163
진영배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 정명원 (서울주택도시공사) , 오정석 (서울주택도시공사)
This study examined the recycling system of a foreign lung excreta system. First, the measures for promoting the recycling of a pulmonary digestive system were as follows. Second, a manual considering specialization,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 recycling treatment system of fire extinguishers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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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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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소화기의 문제는? | 2017년 1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노후 분말소화기 내용연수제도 시행 이후 「자원순환기본법」을 근거로 한 폐 소화기재생처리법이 2018년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폐 소화기 처리를 위해 재활용 전문 업체에 의뢰해 폐기조치하고 있다. 폐 소화기는 일반생활폐기물로 배출이 어렵고,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안전한 폐기 및 재활용을 위한 수거・운반, 보관, 분해 시스템 운영 구축이 필요하다. | |
폐 소화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소방공사업체 및 제조업체에서 해야할 일은? | 둘째, 소방공사업체 및 제조업체의 보다 효율적인 정비절차를 위해 폐 소화기 회수 및 수집・운반・재활용 까지 재활용처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철저한 자체 점검을 통한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확인 및 유통되는 소화기의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기적인 소화기 현황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소화기를 수거하면 회수효율성은 높아지고 자원 재활용 가능성 또한 높아 이로 인한 자원낭비 및 폭발로 인한 위험 방지효과도 현저할 것이다. | |
2018년 폐 소화기 수거는 어떠했는가? | 최근 분말소화기의 법적 내용연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폐 소화기 적극수거, 안전한 폐기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2018년 폐 소화기 수거는 약 100만개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노후 분말소화기 내용연수제도 시행 이후 「자원순환기본법」을 근거로 한 폐 소화기재생처리법이 2018년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폐 소화기 처리를 위해 재활용 전문 업체에 의뢰해 폐기조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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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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