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Police Reform Committee on May 10, 2017, with the aim of enforcing the nationwid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2020.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promoting reforms of autonomous police and investigative structures, On April 5, 2018, a special committe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Police Reform Committee on May 10, 2017, with the aim of enforcing the nationwid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2020.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promoting reforms of autonomous police and investigative structures, On April 5, 2018, a special committee of autonomous police system consisting of academics, civic groups, and legal professors was established. In 1991, the local council was established in Korea. In 1995,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 era was launched with the election of local autonomous governors, but the field of security did not bring decentralization. This study suggests direction of organization and manpower management, personnel management and distribution, financial management, and political neutrality in order to introduce autonomous police system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lso, it should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maximizing the advantages of the decentralization system and national police without causing civil unrest and social disorder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rapid system. Self-governing police should reflect on the trend of autonomous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secure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more secure policing policy, along with organic cooperation and mutual competition system with the national pol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Police Reform Committee on May 10, 2017, with the aim of enforcing the nationwid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2020.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promoting reforms of autonomous police and investigative structures, On April 5, 2018, a special committee of autonomous police system consisting of academics, civic groups, and legal professors was established. In 1991, the local council was established in Korea. In 1995,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 era was launched with the election of local autonomous governors, but the field of security did not bring decentralization. This study suggests direction of organization and manpower management, personnel management and distribution, financial management, and political neutrality in order to introduce autonomous police system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lso, it should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maximizing the advantages of the decentralization system and national police without causing civil unrest and social disorder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rapid system. Self-governing police should reflect on the trend of autonomous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secure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more secure policing policy, along with organic cooperation and mutual competition system with the nation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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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를 위해 해당 분야 연구논문과 학술자료 및 정책보고서 등을 활용하는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방법과 경찰개혁위원회 및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발표자료 및 경찰청 내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연구·검토한 자료와 제주자치경찰 운영 실태 분석을 토대로 제주자치경찰처럼 시범실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자치 경찰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안 방법
둘째, 112신고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국가경찰의 무선통신망과 전산망을 함께 사용하고 지방경찰청 112 상황실에 자치경찰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또한, 112신고는 국가경찰이 총괄하고, 성폭력․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범죄와 주민생활에 직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 공동 대응토록 하고, 치안서비스제 공요청 등 경미한 신고는 자치경찰이 우선 대응토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인사 및 치안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시민으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 활동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도록 한다.
성능/효과
넷째, 자치경찰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자치경찰의 재정문제는 국가와 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의 추진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며, 국가사무는 국세 등 국가재원으로 충당하고, 자치사무는 지방세 등 자체재원으로 충당한다.
먼저, 해당시의 모든 자치경찰공무원은 광역시·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셋째, ‘시·도 경찰위원회’ 구성은 시·도지사가 1인 을 지명하고, 시·도 의회가 2인(여야 각 1명), 관할지 방법원에서 1명,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인을 추천하여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 직무수행을 하도록 한다.
셋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합동으로 단속해야 할 청소년 유해업소나 성매매업소 및 합동수사가 필요한 형법과 특별사법경찰 경합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의 업무역량을 자치경찰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시·도에서는 안정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때까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직을 원하는 경찰관들을 우선 선발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만 신규채용한다.
셋째, 자치경찰공무원은 광역시·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셋째, 자치경찰본부장은 자치경찰 내부임용 외에 개방직 운영도 가능하도록 하고, 개방형 임용자격은 자치 경찰을 잘 이해하고 관련 분야에 사회적 신망을 갖춘 법조계 및 학계 그리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시민단체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다.
후속연구
따라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규모에 맞는 예산편성은 물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범죄로부터 신변의 안전과 평온한 치안상태를 유지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치경찰제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자율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 등 경찰협력단체를 활용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국가경찰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낸다면 보다 안정적인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원회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개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자치경찰제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치안행정도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법 집행력을 강화하여보다 성숙한 지방지치 구현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문제에 관해서는 자치경찰제의 추진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비용부담이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한편, 자치경찰제 시행 단계에서 국가경찰의 인력과 사무 등 상당 부분이 자치 경찰로 이관되는 만큼, 국가경찰에 편성된 국고예산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교부금 등의 방식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향후 지방세 조정 및 세외수입 발굴 등 재원 확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제가 필요한 이유는?
경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는 경찰권력 분산으로 경찰민주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경찰활동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감시체계 구축으로 민주적 경찰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7].
자치경찰제의 지방장치의 관점에서 정의는?
전자의 경우는“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고[2], 후자의 경우 자치경찰제는“자치단체의 능력과 조직 및 인력으로 자치 단체에 속한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라고 정의 하고 있다[3]. 자치경찰의 개념은 명확하게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으나 접근하는 방법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능적 관점에서의 자치경찰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방자치 관점에서는 자치경찰의 조직구성과 사무배 분, 인사문제를 자치경찰의 권한과 책임으로서 접근하고 있다. 한편, 기능적 관점에서 자치경찰제도는 국가와 지방간의 역할과 작용의 배분이며, 자치단체의 책임과 감독아래 자치경찰의 조직구성과 인사 및 사무배분 등에 대하여 경찰기능을 국가경찰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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