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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자연, 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 Magazine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v.21 no.1, 2019년, pp.95 - 100
강대규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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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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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거래란? | 하도급법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제조 ‧ 수리 ‧ 건설 ‧ 용역 등을 위탁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사업자로 부터 위 위탁받은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샘 범위는? | 1) 직접지급청구권의 효력은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 당시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고 요청 이후의 하도급대금에 관하여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7) |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 나.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률에서 규정한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수급사업자 혹은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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