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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공기업 재산에 대한 국제투자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
Enforcement of Investor-State Arbitral Awards Against the Assets of State-Owned Enterprises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9 no.1, 2019년, pp.71 - 89  

장석영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hen the host states do not comply with the investor-state arbitral awards voluntarily, it is difficult for the successful claimants to seek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gainst the host state because of the doctrine of state immunity. This raises a question whether the investors might be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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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재판정이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때 이를 집행하는 방식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집행대상의 선정이 왜 중요하며 이를 선정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집행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통해 어떤 경우에 투자자가 공기업의 재산을 상대로 투자유치국에 대한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려고 한다.
  •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재판정이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때 이를 집행하는 방식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집행대상의 선정이 왜 중요하며 이를 선정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집행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통해 어떤 경우에 투자자가 공기업의 재산을 상대로 투자유치국에 대한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려고 한다.

가설 설정

  • 그런데 공기업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재산으로 추정되고 집행면제의 예외가 적용될 것이므로 결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집행면제의 대상으로 공기업의 재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52) 공기업의 독립적인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재산 중에 집행가능한 재산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므로 문제된 공기업이 국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면 투자자로 서는 당연히 공기업의 재산을 중재판정의 집행대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즉, 투자자가 공기업에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공기업의 상업적 재산에 대해서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55) 이와 같이 “재산”의 개념을 넓게 이해한다면 공기업 재산에 대해 국가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그 재산은 공적 재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먼저, 공기업의 재산 중 공적 재산은 전적으로 공용인 경우보다는 공적 및 상업적 성격이 혼재한 혼합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혼합재산과 관련해서 Alcom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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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투자중재에서 피신청인인 투자유치국이 불리한 중재판정을 받는 경우, 투자유치국은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기 대부분인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투자중재에서 피신청인인 투자유치국이 불리한 중재판정을 받는 경우, 투자유치국은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 당사국은 중재판정에 구속되므로 중재 판정의 불이행은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신용하락 및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대출 정지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2) 그러나 2000년대 초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다수의 국제투자중재가 회부되고 불리한 중재판정이 내려지자 아르헨티나는 이를 이행하는 데에 소극적이었으며, 이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도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모습을 보였다.
중재판정은 어떤 협약이 적용되는가? 중재판정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 중재의 경우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이하 ‘ICSID 협약’)이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 적용된다.6) 그리고 ICSID 협약 제54조와 뉴욕협약 제3조는 중재판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그 국가의 집행 관련 법률에 따라 집행할 체약국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면제란? 국가면제(state immunity)는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외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로부터향유하는 면제를 의미하며, 관할권면제(immunity from jurisdiction)와 집행면제(immunity from execution, immunity from enforcement)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집행면제가 문제되며, ICSID 협약 제55조에서도 집행면제만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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