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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7, 2019년, pp.412 - 420
신재헌 (동국대학교 범죄학) ,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이 연구는 일본 경찰의 실종자 대응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본탐정의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공인 탐정법 제정의 근거로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일본 장기미제 실종자 실태와 일본 경찰의 대응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에서는 매년 8만 여 명의 실종신고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당일 혹은 일주일 이내에 소재파악이 되지만 종종 이 기간을 넘어 실종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3년 이상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장기미제 실종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일본 경찰은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실종자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1달 이상이 되는 장기미제 실종사건의 경우 가족들은 경찰의 실종자 수사에 매달리지 않고 탐정에 조사를 의뢰한다. 일본의 탐정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재화를 제공받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종자 조사와 관련하여 일본 탐정은 10만 엔에서 70만 엔 정도의 금액을 받고 비자발적 자발적 실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종자를 찾아주고 있다. 이러한 일본 탐정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공인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 많은 실종자들이 아직도 가족에게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종자를 찾고 경찰의 업무 과부하 문제해결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by giving an example of Japanese detective investigation on people who have been missing for a long time. To accomplish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 and used preceding researches on Japane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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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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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란 무엇인가? | 장기미제 실종자를 논하기에 앞서 실종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종자란 “부재의 상황을 불문하고, 실재하는 장소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다. 즉, 사람의 위치와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실종’으로 간주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4]. | |
불신사회를 조장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 그러나 많은 경찰 업무 중 범죄의 다양성, 범죄의 전문화, 수사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모든 사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2]. 다시 말해, 강력사건의 증가와 공권력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하락은 불신사회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의 업무폭증으로 미흡한 수사와 일률적인 수사기법으로 국민들은 수사기관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고 부가적으로 이러한 수사기관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3]. | |
탐정업체 등이 실종자 수색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미제 실종자를 수색하기에는 많은 인적자원을 투입하기에는 각 지역 경찰서별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일본에서는 경찰 이외에도 실종자를 조사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탐정(민간조사원)이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행방불명자 발견 활동에 관한 규칙(行方不明者発見活動に関する規則)」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신고 후 1달의 시간이 지난 경우, 범죄발생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관만 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 경우 탐정업체 등을 통하여 실종자를 수색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가진 경우가 많아 실종자 수색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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