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 v.2 no.1, 2019년, pp.16 - 20
정성효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이용수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김창은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About 50% of disasters occurring at domestic construction sites are caused by the accidents not wear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Under the current statutes, employers are required to provid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workers are required to wea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However, ...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자발적인 개인보호구 착용 습관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 자발적인 개인보호구 착용 습관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보호구가 매 순간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직관적 느낌을 가지고 보호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안전을 위한 일이다. | |
근로자들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직관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암벽 등반가는 보호구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장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아무리 걸리적거려도 스스로 착용할 뿐만 아니라 보호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며 소중하게 다룬다. 근로자들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함부로 다루는 습관은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위험에 대해 방심하고, 자기 물건이 아닌 것에 애정을 쏟지 않는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작업에 내재된 위험이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업주가 지급해주는 보호구이니 아껴서 다루지 않는 것이다. | |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 2017년 국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사망자 506명 중 약 275명이 떨어짐 재해로 사망했다. 떨어짐 사고는 떨어짐 예방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개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현행 법령상 사업주는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①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