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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착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Improved System for Establishing a Culture to Wear Personal Protective Gear 원문보기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 v.2 no.1, 2019년, pp.16 - 20  

정성효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이용수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김창은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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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약 50%가 개인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의 사고가 재해로 이어진 것이다. 현행법령상 사업주는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개인 보호구 착용 준수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개인 보호구를 근로자 개인이 구매하여 착용, 관리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보호구 구매비용을 근로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개인 보호구 제도가 효용성있게 개선되고, 개인보호구 착용문화를 정착시켜 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bout 50% of disasters occurring at domestic construction sites are caused by the accidents not wear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Under the current statutes, employers are required to provid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workers are required to wea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However, ...

주제어

표/그림 (11)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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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산업안전공단의 통계자료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유형을 확인, 개인보호구의 미착용이 중대재해 발생의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추정하여 개인 보호구와 중대 재해의 연관성을 고찰한 후 개인 보호구 지급과 착용 실태를 파악, 개인보호구 착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현장에서 개인 보호구미착용으로 사고가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실태를 공유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원적 원인을 분석하여 개인 보호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여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 본 연구는 산업안전공단의 통계자료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유형을 확인, 개인보호구의 미착용이 중대재해 발생의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추정하여 개인 보호구와 중대 재해의 연관성을 고찰한 후 개인 보호구 지급과 착용 실태를 파악, 개인보호구 착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현장에서 개인 보호구미착용으로 사고가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실태를 공유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원적 원인을 분석하여 개인 보호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여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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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발적인 개인보호구 착용 습관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자발적인 개인보호구 착용 습관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보호구가 매 순간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직관적 느낌을 가지고 보호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안전을 위한 일이다.
근로자들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관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암벽 등반가는 보호구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장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아무리 걸리적거려도 스스로 착용할 뿐만 아니라 보호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며 소중하게 다룬다. 근로자들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함부로 다루는 습관은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위험에 대해 방심하고, 자기 물건이 아닌 것에 애정을 쏟지 않는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작업에 내재된 위험이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업주가 지급해주는 보호구이니 아껴서 다루지 않는 것이다.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2017년 국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사망자 506명 중 약 275명이 떨어짐 재해로 사망했다. 떨어짐 사고는 떨어짐 예방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개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현행 법령상 사업주는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①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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