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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科學技術學硏究 =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v.19 no.2, 2019년, pp.41 - 83
유상운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시행되어온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하에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의 제정이 최근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제정 이전에 제안됐던 다양한 법안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반대로 논쟁없이 수용된 요소는 무엇이었는지를 주목함으로써,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각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역사를 고려할 때, 범부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자칫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은 비록 범부처적 관리 규정의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제정 과정에서 논쟁없이 도입된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과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라는 개념은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어떤 일관적인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 사례는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현재의 논의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어렴풋하게나마 가늠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간과했던 논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창이 될 것이다.
Recently,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tentatively named) has been discussed with the aim of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which have thus far been independently implemented by g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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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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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Michael Porter)는 1990년 국가경쟁력이란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이루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 레이건 행정부의 산업경쟁력 위원회(Commiss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에서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한국, 일본, 독일 등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산업정책을 조사했던 포터(Michael Porter)는 1990년 국가경쟁력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희소한 자원, 독일의 높은 노동 임금 등과 같이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는가를 물으며, 국가 내 기업의 생산성과 그러한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적 환경을 묶어 국가경쟁력이라 정의함으로써 답하고자 했다. 포터는 가장 이상적인 사례로 일본을 들면서, 정부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대한 고른 투자보다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orter, 1990). | |
지식정부란 무엇인가? | 15) 『2025 장기비전』은 국가혁신시스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OECD의 여러 보고서에 크게 의존했다. 정책 제안의 첫 장에서 “지식정부란 기업이 국내자원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 협력자”라는 OECD의 1996년 보고서를 인용한 『2025 장기비전』에서 프라스카티 매뉴얼(Frascati Manual) 등과 같은 OECD의 권고 기준들은 여러 정책 방향들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과학기술부, 1999).16) 물론, 이러한 측면들이 과기부가 OECD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인지, 혹은 반대로 과기부가 스스로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OECD의 표준화된 지표들을 동원한 결과인지는 현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에 대해서 당시 OECD의 기준이 국내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정당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 |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가 과학기술법령정비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을 마련한 취지는 무엇인가? | 이로부터 약 20년 전인 1998년, 이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움직임이 있었다.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진행되고 있던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과학기술법령정비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기본법)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21세기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법령들을 국가적 역량의 총결집이라는 시각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새정치국민회의, 1998: 13; 새정치국민회의, 199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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