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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상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 신고 및 식별표시의무 강화 규정 도입의 필요성
The Concrete Classification and Registration for sUAS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4 no.1, 2019년, pp.125 - 157  

김성미 (한국항공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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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수요와 그 활용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은 기존의 법제가 따라가 힘들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12kg이하의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신고 및 조종자격증명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조종자격증명에 관하여, 2018년에는 자격증명제도와 더불어 소형무인비행장치 세분화에 관하여 논의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손해는 운용자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지상의 제3자에게 전도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책임강제보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당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이다. 즉, 행위자(운용자)가 식별되지 않는 한 책임귀속제도 및 체계가 마련된다고 해도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자를 확정할 수 없어 손해 발생 시 책임부담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외의 법제 사례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200g 또는 250g의 소형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식별표시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해당 소형무인비행장치가 지상으로 추락할 경우에 피해의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조속히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세분화와 더불어 신고 및 식별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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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demand of sUAS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are rapidly growing, which makes the current legal system unable to follow. Currently, Aviation Security Act and its subordinate law exclude the 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for non-commercial purpose sUAS weighing less 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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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9) 본 법률은 드론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드론산업 관련 기술 활용을 촉진시키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제정의 목정을 두고 있다.
  • 9) 본 법률은 드론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드론산업 관련 기술 활용을 촉진시키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제정의 목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체 기술 또한 급변하고 있는 드론 산업의 상황에서 통일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으로 산업육성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10)
  • 고려 내용으로는 질량, 속도, 운동 에너지, 탑재량, 장비 (예를 들어, 카메라 및 GPS) 및 운영 기능뿐만 아니라 공역을 탐색 할 수 있는 능력, 특정 고도이상으로 작동 할 수 있는 기능의 여부, 나아가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능력, 비행시간 등을 포함된다. 이러한 고려 내용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입법목적과 마찬가지로 소형무인비행장치와 지상에 있는 사람이 충돌하여 발생될수 있는 사고(event occurring)가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질 확률에 근거하여 검토내용을 밝히고 있다.
  • 이에 따라 이하에서 소형무인비행장치에 관한 개념 및 장치신고에 관한 규정 중점으로 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의 세분화에 따른 자격증명도 향후 함께 고려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규정의 소개로 갈음하고자 한다.
  • 이에 관한 문제점으로 우선 12kg이하의 소형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사례 및 기존 규정의 현황(Ⅱ)을 살펴보고, 소형무인비행장치 세분화에 관한 해외법제를 검토한 후(Ⅲ), 2018년 국토교통부의 소형무인비행장치 세분화에 관한 정책 방향과 더불어 2019년 유럽항공안전청(EASA)에서 새롭게 분류한 무인비행장치 위험군을 소개(Ⅳ)함으로써, 향후 국내 규정 상 장치신고 및 식별표시의무 도입의 필요성(Ⅴ)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이에 따라 이하에서 소형무인비행장치에 관한 개념 및 장치신고에 관한 규정 중점으로 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의 세분화에 따른 자격증명도 향후 함께 고려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규정의 소개로 갈음하고자 한다.
  •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그리고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드론을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 그리고 그 밖에 원격, 자동, 자율 등 현재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행체를 총칭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11) 그 밖에 제4호 이하에서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기체,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의미하고,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설 설정

  • 58) 자격시험은 인터넷을 통하여도 응시가 가능하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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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인비행장치의 수요와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수요와 그 활용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은 기존의 법제가 따라가 힘들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12kg이하의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신고 및 조종자격증명에서 제외하고 있다.
저가의 소형무인비행장치는 어떤 환경적 변수들이 작용하는가? 다양한 가격대와 기능을 가진 소형무인비행장치의 경우, 고가의 소형무인비행장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반면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고도도 상향조정하여 비행이 가능하다. 반면, 저가의 소형무인비행장치의 경우 기능적인 면에서 느린 속도와 낮은 고도에서 운용되겠지만, 기체가 경량일수록 바람 등 기상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동으로 고도 및 위치와 방향을 제어해주는 기능이 없거나 약하므로 비행에 있어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추락의 가능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소형 드론의 큰 문제점은? 더욱이 현행 법률상 소형무인비행장치의 분류 기준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해당 기체의 추락 및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잠재적인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소형무인비행장치의 보험 문제에 관하여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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