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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30 no.1, 2020년, pp.3 - 37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
The Korean Arbitration Act (KAA) enacted in 1966 was entirely revised in 1999, adopting the 1985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orea is trying to be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hub in the region, taking advantage of its geographical location in Asia and its highly open...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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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개정 모델법에서 중재합의의 서면성에 관하여 규정한 제7조가 개정되어 제시되고 있는 두 가지 선택지, 즉 Option Ⅰ, Ⅱ는 무엇인가? | 주목할 것은 2006년 개정 모델법에서 중재합의의 서면성에 관하여 규정한 제7조가 개정되어, 두 가지 선택지, 즉 Option Ⅰ, Ⅱ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Option Ⅰ은 기본적으로 종전의 서면성 규정을 유지하면서 이를 완화하여 서면이든 전자적 방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서면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고, Option Ⅱ는 서면요건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다.10) | |
2016년 개정 중재법의 중요한 개정사항 세 가지는 무엇인가? | 2016년 개정 중재법(이하 개정 중재법이라고 한다)은 중재법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2006년 개정된 모델법을 수용하여 중재합의의 서면성을 완화하고,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정을 대폭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를 간소화한 점, 둘째 종전에 문제점이 제기된 중재판정의 집행허가절차를 판결절차에서 결정절차로 변경한 점, 셋째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291 | |
2016년 중재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서 제일 먼저 논의된 것은 무엇인가? | (2) 2016년 중재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서 제일 먼저 논의된 것은 우리 중재법의 모델 법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선진적인 제도를 마련하거나 받아들여 독자적인 중재법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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