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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해외도입 FTB 항공기의 국내 운용을 위한 제도 고찰
A Study on Regulation for Domestic Airspace Operation of Foreign Registered FTB Aircraft 원문보기

한국항공운항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v.28 no.1, 2020년, pp.115 - 121  

홍승범 (한서대학교 항공전자공학과) ,  홍교영 (한서대학교 항공전자공학과) ,  박제홍 (한서대학교 항공전자공학과) ,  엄정환 ((주)한화시스템) ,  정필한 ((주)한화시스템)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avionics equipment and its integration are most important part for implementing high performance aircraft system. This trends are emphasized in the military or special purpose aircraft development program. Flight Test Bed Aircraft (hereafter FTB A/C) - by modified commercial aircraft - was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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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해외 항공기 사업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 체약국에서 감항증명을 획득, 체약국 항공기 등록번호로 등록한 FTB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을 거점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시험평가 비행용역사업을 실시한다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항공기 운용을 위해 필요한 국내 법령상 제도적 소요와 규정이 명확치 않은 미비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FTB 항공기의 도입 및 운용과 관련된 항공법령은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그리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운항기술기준이 포함된다. 본 절에서는 각 법률 및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기술고시 등에 대해 제도적 고려 소요와 미비점을 고찰한다.

가설 설정

  • FTB 항공기의 운용은 항공기 소유자가 부체계 개발업체로부터 운용 용역을 의뢰받아 운용하는 것으로 산정하였고, 비행 범위는 운송사업자의 항로비행이 아닌 부체계의 비행시험 계획에 따라 설정된 비행궤적과 기동비행을 수행하며, 이로 인한 공역할당, NOTAM 설정 여부 판정 등의 프로세스는 운용 용역사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이에 본 논문에서 FTB항공기는 부체계 개발업체의요구에 의해 150인승 규모의 운송급 항공기를 동일한 최대이륙중량(Maximum Takeoff Weight, 이하 MTOW)을 가진 40인승 규모의 FTB 항공기로 개조/개발 후 ICAO 체약국에서 감항증명을 마치고, 감항증명국에서 등록을 마친 후 소유권 이전없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산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FTB 항공기에 탑재되는 시험품인 항공전자시스템은 FTB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소요되는 최소장비목록(minimum equipmentlist, 이하 MEL)에 해당되는 전자/전기 시스템과는 연동됨이 없이 완전하게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로 감항성을 인증 받았으며, 운항메뉴얼도 개조 전 항공기와 변동이 최소화되어 감항성을 인증받았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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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기의 비행시험은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가? 항공기 체계개발에 있어 항공기의 비행시험은 시제기 제작 후 지상시험을 수행하고, 초도비행을 통한 비행안전성을 확인한 후 비행시험을 착수, 비행범위를 확장하며, 항공기의 기능 및 성능을 시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즉, 시제기를 통한 항공기의 비행시험이 이루어진다.
항공전자 부체계 개발업체가 운용가능한 FTB 항공기 운용기간은? 항공기 체계개발의 일반적 흐름상 부체계 시험완료 시점부터 시제기 초도비행까지는 6개월 이내의 짧은기간이 주어지므로 항공전자 부체계 개발업체(이하 부체계 개발업체)가 운용할 수 있는 FTB 항공기 운용기간은 6~12개월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또한 개발업체는 FTB 항공기 개발로 인한 항공전자 체계의 개발기간및 일정 지연 영향성을 최소화하고, 항공기 보유로 인해 발생되는 유지/보수 및 운용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수송급 항공기 개조를 통해 FTB항공기를 개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FTB 항공기는 개발항공기의 주요 비행 특성 및 기능/성능 특성을 모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비행안전성이 확보된 동급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개발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각종 항공전자 장비 및 시스템통합을 위해 장비별 특성 및 시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므로 비행승무원 이외에 장비개발 엔지니어, 시험 엔지니어 등이 다수의 인원이 탑승해야 한다. 따라서FTB항공기는 개발하려는 항공기보다 크고, 운용 범위 내에서의 비행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수송급 항공기의 개조를 통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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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Act 16565 (Aviation Business Act)- including enforcement of decree and regulations, [Internet]. Available @ URL >> http://www.law.go.kr/법령/항공사업법/(15325,20171226) >> http://www.law.go.kr/법령/항공사업법시행령/(30106,20191008) >> http://www.law.go.kr/법령/항공사업법시행규칙. 

  2. Act 14116 (Aviation Saftey Act)- including enforcement of decree and regulations, [Internet]. Available as below URL http://www.law.go.kr/법령/항공안전법/(14116,20160329) >> http://www.law.go.kr/법령/항공안전법시행령/(30062,20190827) >> http://www.law.go.kr/법령/항공안전법시행규칙/(00651,20190923). 

  3. Hong, G. Y., Hong, S. B., Cha, Y. K., and Lim, Y. S., Establishment of FTB(Flying Test Bed) for domestic environment, Hanseo University Aeronautical Technology Institute, Chung-Nam, Technical Report, 2017. 

  4. Hong, S. B., Hong, G. Y., Cha, Y. K., and Lim, Y. S., "Overseas operation case of FTB airplane for AESA Radar",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Goheung Aerospace Center: JeonNam, May 2017, pp. 167-170. 

  5. Hong, G. Y., KF-X EO-TGP/IRST Supplier Flight Test Performance Study, Hanseo University Aeronautical technology Institute, Chung-Nam, Technical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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