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조례 및 이행여부 연구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Ordinance and Implementation of Labor Conditions Improvement of Social Worker: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its 16 Subregions원문보기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비교분석하고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조례안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용재외(2014)에서 활용한 조례분석모 형에 조항이행여부를 추가한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17개 조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실태조사는 명확한 주기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독립적인 조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지원계획은 실태조사와 함께 모든 구·군의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처우개선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부존재한 구·군이 가장 많았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입장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다음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조례가 규범력과 강제성을 갖기 위하여 의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이행하지 않았을 시 따르는 벌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조례의 내용에 사회복지사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조례입법평가를 통하여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비교분석하고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조례안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용재외(2014)에서 활용한 조례분석모 형에 조항이행여부를 추가한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17개 조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실태조사는 명확한 주기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독립적인 조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지원계획은 실태조사와 함께 모든 구·군의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처우개선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부존재한 구·군이 가장 많았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입장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다음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조례가 규범력과 강제성을 갖기 위하여 의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이행하지 않았을 시 따르는 벌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조례의 내용에 사회복지사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조례입법평가를 통하여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17 ordinances on th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 and status of social workers in the metropolitan city of Busan that has 16 administrative borough, or gu, and a central headquarter, and further verifies its implementation. Researchers identified the presence of 9 artic...
This study investigates the 17 ordinances on th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 and status of social workers in the metropolitan city of Busan that has 16 administrative borough, or gu, and a central headquarter, and further verifies its implementation. Researchers identified the presence of 9 articles in each ordinances, followed by data request being made to all the administrative offices for their implementation. As a result, the articles on obligation,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support plan and committee establishment have been excluded in many gus, which were in default of implementation or slower than ordinances stipulate. It is suggested that statements about the obligation of the head officers, preceding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before support plan and committee establishment should be made in the independent articles. Regarding its implementation, ordinances are required to have a regulatory power through penalty, reflect the actual demands of social workers in the field and go through a regular evaluation and monitoring on its implementation in order for purpose accomplishmen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17 ordinances on th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 and status of social workers in the metropolitan city of Busan that has 16 administrative borough, or gu, and a central headquarter, and further verifies its implementation. Researchers identified the presence of 9 articles in each ordinances, followed by data request being made to all the administrative offices for their implementation. As a result, the articles on obligation,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support plan and committee establishment have been excluded in many gus, which were in default of implementation or slower than ordinances stipulate. It is suggested that statements about the obligation of the head officers, preceding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before support plan and committee establishment should be made in the independent articles. Regarding its implementation, ordinances are required to have a regulatory power through penalty, reflect the actual demands of social workers in the field and go through a regular evaluation and monitoring on its implementation in order for purpose accomp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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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자치 입법을 통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에 대한 개선은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에도 반드시 필요한 조례 항목에 대한 부재와 조례 이행의 가능성 및 그 이행여부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례안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에 「사 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0년 1월에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에 정보 공개청구를 하였다.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의 목적은 “「사회복지사 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를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적환경이 마련되었음에도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조례가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대동소이하게 입법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김광병 연구[3]를 기반으로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조례안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조례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조례의 작동여부 및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항 이행여부는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1.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 2.실태조사 및 시행여부 3.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여부 4.조례관련 사업시행여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16]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조례안의 개선점과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조례의 항목은 목적, 정의, 적용대상, 지자체 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신분보장, 처우 개선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 모두 목적, 정의, 적용대상, 지원사업에 대한 항목은 명시되어 있었으나 지자체 장의 책무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항목의 명시는 대체적으로 저조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례제정현황[15]을 파악하고 조례의 각 항목을 지자체별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이용재의 연구[1]에서 사용한 조례분석모형에 조항 이행여부를 추가한 분석모형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례제정현황[15]을 파악하고 조례의 각 항목을 지자체별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이용재의 연구[1]에서 사용한 조례분석모형에 조항 이행여부를 추가한 분석모형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용대상은 17개 시‧군‧구에서 동법률에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구‧군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 이행 기한에 이르지 않은 수영구, 금정구, 강서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13개 시군구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함께 1차례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조례제정 이후 1차례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한 곳은 본청과 해운대구(13개 시군구 중 2개)에 그쳤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은 동래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구‧군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 이행 기한에 이르지 않은 수영구, 금정구, 강서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13개 시군구에서는 1차례 이상 수립 및 시행되어야 한다. 조례제정 이후 1차례 이상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한 곳은 본청, 기장군, 남구, 북구, 중구, 해운대구(13개 시군구 중 6개)이다. 본청에서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를 조사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성능/효과
셋째, 지원계획은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므로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
둘째, 조례의 실효성과 효율성의 달성은 얼마나 정책 목표에 적용대상의 입법의사가 잘 반영되었는가에 달려있다[17]. 따라서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대동소이하게 입법되고 있는 현상[3]을 경계하고 본 조례의 적용대상인 사회복지사의 욕구 및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법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가 필수적이다. 조례입법평가는 지자체 행정운영의 기준이 되는 조례의 시행효과를 확인 및 평가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또한 이러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조례안이 개정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미온적인 지자체인 동래구, 부산진구, 수 영구에는 지원계획 조항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세 지자체는 지원계획에 대한 조항을 실태조사와 함께 추가하고 두 가지 모두 명확한 기간을 명시하고 강행규정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진구와 수영구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동래구는 미온적 표현으로 언급했다. 해당 세 지자체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조사 없이 임의로 지원계획을 작성하여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반드시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독립적인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8)
이용재, 원훈희, 강명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 pp.189-19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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