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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 규제와 판례의 태도에 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s and the Attitudes of Cases in the Hospital Owned by Non-medical Personnel 원문보기

의료법학, v.21 no.1, 2020년, pp.33 - 67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장연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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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hospitals that are owned by non-medical personnel result when non-medical personnel with resources conspire with newly graduated medical doctors who cannot afford the enormous amount of capital required at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institution. Such hospitals, though they m...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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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와 민사적 측면과 형사적 측면의 판례의 태도를 각 검토하고, 국회가 제시한 입법안 등을 함께 살펴보아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55) 그러나 개설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관련 공무원의 조사 여력을 감안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에서 본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사전예방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있었고(의안번호 제14469호,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최근 21대 국회에 발의 된 의안번호 제2100110호(이정문의원 대표발의)를 보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사전에 사무장병원형태로 운영하여 수익을 도모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개설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을 제한하거나 개설하더라도 그 수익을 쉽게 이전할 수 없는 구조로 규정해놓아 새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려는 비의료인에 대한 유인요인을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사전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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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불법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합동조사는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개설된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생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었다고 한다.1)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 라의 법제상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법상으로는 형사처벌과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가하고 있고, 사무장 병원이 부정수급한 급여를 국민건강보헙법과 의료급여법상 부당 이득으로 환수하고 있다.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위반하게 되는 법은? 그러므로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 유형은 ①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 ②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그러므로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 유형은 ①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 ②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3)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앞서 적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도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적시한 부분을 들 수 있는 바, 비의료인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사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비의료인인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영리성을 띄는4)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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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김계현. 김한나. 장욱,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환수. 처벌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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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덕선. 허윤정. 한희진. 전대석. 김기영. 최주현, 불법의료기관 근절 대책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연구(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 보고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8. 11. 

  5. 이경권. 배현아. 오승준, 소비자 생협, 농협 등의 의료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1. 7. 

  6.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법총론(제10판), 박영사. 2019. 

  7.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8. 대한의료법학회,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과오의 새로운 쟁점(대한의료법학회 2019년 동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대한의료법학회, 2019. 12. 

  9. 정홍기. 조정찬, 국민건강보험법, 한국법제연구원, 2003. 

  10. 주호노, 의사법총론, 법문사, 2012. 

  11. 고신정, "건강보험재정마저 위협하는 사무장병원들", 의료정책포럼 제9권 1호, 의료정책연구소, 2011. 

  12. 김준래,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의 위반유형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 제15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4. 

  13. 문정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추진 현황", 의료정책포럼 제12권 1호, 의료정책연구소, 2014. 

  14. 백경희,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비영리성과 문제점", 의료법학 제8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7. 

  15. 백경희. 장연화,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3권 2호, 한국의료법학회, 2015. 

  16. 서태환, "의료 행정소송실무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52집, 법원도서관, 2011. 

  17. 오승연.김동겸, "의료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공.사 협력 필요",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15. 11. 2. 

  18. 우인성, "의료법 위반행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형사판례연구 제23권, 형사판례연구회, 2015. 

  19. 장연화, "의료기관의 이중개설금지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12집 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20. 장연화. 백경희, "의료기관의 개설 및 경영 제한의 유형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제19권 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21. 최규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판례 동향", 법조 제652호, 법조협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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